전지,발전기및동력전달장치 임대서비스
R25BK01069787조달청마감 2031-03-29 00:00:00 (KST)D-1629마감까지 1629일 남음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81,818,181원
- 입찰 마감
- 2031-03-29 00:00:00 (KST)
- 개찰 (G2B)
- 2030-09-30 18:00:00 (KST)
G2B 공고 R25BK01069787/002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카탈로그계약-적격성평가(카탈로그)
- 공동수급 방식 (G2B)
- ()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5BK01069787/002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⑥ 세부품명별 납품실적 자료(최근 1년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⑥ 세부품명별 납품실적 자료(최근 1년간)
담당자
공고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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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록증(나라장터 전산출력물)
-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 50kW를 초과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를 임대서비스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없음
- ⑥ 세부품명별 납품실적 자료(최근 1년간)
- - 적격성 평가 제출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판매 또는 임대 실적
- ⑦ 최소녹색기준에 해당하는 제품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 (조달청 공고)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의 적용을 받는 제품(규격)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카탈로그 등록 가능합니다.
- ⑧ 시험성적서
-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다만,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 시험성적서’를 인정)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 다만 물품MAS 계약 중인 품목을 용역 카탈로그 계약으로 신청할 경우, 요구하는 시험성적서가 동일하면 물품MAS 시험성적서를 대체 제출 서류로 인정(이 경우 계약기간은 해당품목의 물품MAS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 - 시험성적서는 과업내용서의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제출
- <스마트제어완속충전기>의 경우
- - "스마트제어 충전 배터리 정보교환 프로토콜시험항목(2025.09.)"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출(모든 규격 제출)
- - ‘스마트제어완속충전기’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또는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또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
- ⑨ 계량에관한법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형식승인, 시험, 검사, 인증 등을 받도록 하는 경우 반드시 규격(모델)별 사본 1부 제출
- ※ 세부 규격(모델)별, 세부 부품별로 계량에관한법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에서 규정한 인증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발급 대상 여부는 인증권한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증없이 등록되어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되며, 관련규정에 의한 처벌은 물론 쇼핑몰 거래정지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⑩ 카탈로그([별표 1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기능 및 성능, 인증, A/S처리망 등을 반영)
-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 ※ 제출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표기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 제출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공고서참고
G2B 공고 R25BK01069787/002
- 발주 기관
- 조달청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