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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발전기및동력전달장치 임대서비스

R25BK01069787조달청마감 2031-03-29 00:00:00 (KST)마감까지 1629일 남음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181,818,181원
입찰 마감
2031-03-29 00:00:00 (KST)
개찰 (G2B)
2030-09-30 18:00:00 (KST)

G2B 공고 R25BK01069787/002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카탈로그계약-적격성평가(카탈로그)
공동수급 방식 (G2B)
()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5BK01069787/00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⑥ 세부품명별 납품실적 자료(최근 1년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⑥ 세부품명별 납품실적 자료(최근 1년간)

담당자

공고

오정은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록증(나라장터 전산출력물)
  2.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3.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 단, 50kW를 초과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를 임대서비스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없음
  5. ⑥ 세부품명별 납품실적 자료(최근 1년간)
  6. - 적격성 평가 제출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판매 또는 임대 실적
  7. ⑦ 최소녹색기준에 해당하는 제품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8. - (조달청 공고)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의 적용을 받는 제품(규격)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카탈로그 등록 가능합니다.
  9. ⑧ 시험성적서
  10.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다만,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 시험성적서’를 인정)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1. 다만 물품MAS 계약 중인 품목을 용역 카탈로그 계약으로 신청할 경우, 요구하는 시험성적서가 동일하면 물품MAS 시험성적서를 대체 제출 서류로 인정(이 경우 계약기간은 해당품목의 물품MAS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12. - 시험성적서는 과업내용서의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제출
  13. <스마트제어완속충전기>의 경우
  14. - "스마트제어 충전 배터리 정보교환 프로토콜시험항목(2025.09.)"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출(모든 규격 제출)
  15. - ‘스마트제어완속충전기’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또는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또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16.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17.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18.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
  19. ⑨ 계량에관한법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형식승인, 시험, 검사, 인증 등을 받도록 하는 경우 반드시 규격(모델)별 사본 1부 제출
  20. ※ 세부 규격(모델)별, 세부 부품별로 계량에관한법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에서 규정한 인증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발급 대상 여부는 인증권한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 ※ 인증없이 등록되어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되며, 관련규정에 의한 처벌은 물론 쇼핑몰 거래정지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 ⑩ 카탈로그([별표 1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기능 및 성능, 인증, A/S처리망 등을 반영)
  23.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24. ※ 제출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표기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 제출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공고서참고

G2B 공고 R25BK01069787/002

발주 기관
조달청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변경공고
전지,발전기및동력전달장치 임대서비스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