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568,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26479/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26479/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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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3
- 1.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 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및 건축분야(업종 코드 1397)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3
- 1.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 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및 건축분야(업종 코드 1397)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3
1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분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항만분야(업 종코드 1396) 및 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1396
- 1.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 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및 건축분야(업종 코드 1397)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96
- 1.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 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및 건축분야(업종 코드 1397)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396
1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분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항만분야(업 종코드 1396) 및 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1397
- 1.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 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및 건축분야(업종 코드 1397)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97
- 1.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 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및 건축분야(업종 코드 1397)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397
1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분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항만분야(업 종코드 1396) 및 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3579
- 2. (실시설계 분야)「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에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9
- 2. (실시설계 분야)「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에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79
2 . (실시설계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에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
분담이행
- 나. 공동도급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대표 업체 소속 1인을 총괄책임평가자로 하여야 하며, 「공동계약 운용요령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공동도급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대표 업체 소속 1인을 총괄책임평가자로 하여야 하며, 「공동계약 운용요령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이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대표 업체 소속 1인을 총괄책임평가자로 하여야 하며, 「공동계약 운용요령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9 09:00 (KST) ~ 2026-05-2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19. 09:00 ~2026.05.21.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9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26479/001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19 09:00 (KST) ~ 2026-05-2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9. 09:00 ~2026.05.21.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5.21. 11:00 이후 / 우리 청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분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항만분야(업 종코드 1396) 및 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 (실시설계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에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공동도급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이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대표 업체 소속 1인을 총괄책임평가자로 하여야 하며, 「공동계약 운용요령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다. SO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용역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 교부 및 접수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작성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우리 청)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나. 작성안내서 교부기간 : 2026년 3월 27일(금) ~ 2026년 4월 10일(금)
- 다. 제출기한 : 2026년 4월 10일(금) 15:00시 까지 (우편접수 불가)
- 라. 작성안내서 교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장소
- 1) 교부 : 나라장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 게재
- 2) 접수장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2층)
- * 강원특별자치동 동해시 평원로 46(평릉동 488)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1.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 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항만분야(업종코드 1396) 및 건축분야(업종 코드 1397)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2. (실시설계 분야)「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에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공동도급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대표 업체 소속 1인을 총괄책임평가자로 하여야 하며, 「공동계약 운용요령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다. SO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 및 「시설물의
-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 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가)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항만)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별표11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 3) 참여기술인 평가
-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인과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 - 책임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
-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항만분야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항만분야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1) 공공관리 주체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항에 규정된 관리주체를 말한다.
-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이전은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항만분야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경력을 평가한다.
- (3)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감독기관 또는 공공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항만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항만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다) 항만분야외의 분야에서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 마)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 사례방지를 위해 재직기간이 1년미만으로서 직전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점수에서 20%를 감점한다.
-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적용한다.
-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항만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용역 경력 및 동 사항에 대한 공공관리주체로서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사업 포함) : 100%
- (2) 항만분야 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기타 토목분야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용역 참여경력 및 동 사항에 대한 공공관리주체로서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 60%
- ※ 기타 토목분야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9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 범위(제16조 및 제28조 제3항 관련)”에 의한 토목 직무분야를 말한다.
- (3) 공공관리주체로서 항만분야 감독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 40%
- 사)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참여기술인의 실적 인정대상사업은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사업 포함)중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내에 준공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의한 항만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용역 중 건당 준공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 (2) 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총 사업건수 및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3)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감독기관 또는 공공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항만 분야의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용역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항만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4 참조)
- 1) 유사용역은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준공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40조에 따른 항만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중 건당 준공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 ※ 실적은 공공관리주체(발주청)로부터 1종·2종·3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하며,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공관리주체(발주청)의 하도급 승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4) 일반 개인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사업 실적(관리청의 인허가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 5) 유사용역 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한다.
- 다. 신용도
- 1)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 가) 용역업자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 다)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수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한다.
- 2)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 나) 용역업자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 다) 참여 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26479/001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