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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신읍어룡 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 정비대책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R26BK01455156한국환경공단경기도마감 2026-06-1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618,909,091원
입찰 마감
2026-06-10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55156/002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설계 기술용역의 평가기준(기술인평가포함)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455156/00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문(조달청 사용인감 날인),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출력본 포함, 공동계약시 구성원도 제출) 사본 1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본 1부 및 나라장터 제출출력물(해당자에 한함), 위임장(연락처 포함)및 재직증명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부 1부, 사본 1부), 기술인평가서(원본포함 15부), 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 확인 가능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참가자격’ 중 ‘나’와 ‘다’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 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5. 18.(15:00)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참가자격’ 중 ‘나’와 ‘다’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5. 참가자격’중‘가’와‘나’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다’,‘라’,‘마’,‘바’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내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 상기 사항 위반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주요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여기술인 분야별 가중치 분 야 상하수도 수질관리 토질·지질 구조 기계 전기·계측 가 중 치 40% 20% 10% 10% 10% 10% 참여기술인 수행실적 및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적용기준 - 하수도법령에 의한 하수도 분야 중 하수관로, 배수설비 관련 설계용역 및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관로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포함),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준공금액 50백만원 이상  적격심사 기술인 경력평가 -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인경력’은 평가를 실시,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기술인경력평가’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 점수를 확정 -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 -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경력, 참여기술인 합산비율로 평가 - 전체경력: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전체경력 중 ①사업책임기술인, ②분야별책임기술인, ③(분야별)참여기술인의 경력, 다만 ③(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은 1/2을 인정 - 합산비율 30% 이상 1점, 30%미만 20% 이상 0.5점 -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비율 구 분 상하수도/ 수질 토질· 지질 구조 기계 전기· 계측 건축 측량 지역 참여비율 65% 10% 15% 5% 5% -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과업별 분담비율로 산정. 단, 상하수도, 수질, 토질․지질, 구조분야는 일부공종만 참여불가 - 합산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20% 미만 0점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를 지역 업체로 인정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를 지역 업체로 인정함 8. 향후 추진계획  2026. 05.: 정비대책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  2027. 06.: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VE수행 및 자문회의  2027. 08.: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 2027. 11.: 시설공사 입찰공고  2028. 01.: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24개월)  2029. 12.: 시설공사 준공 ※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기간 등에 따라 일정 조정될 수 있음 === 3. 과업내용서(안)_F.hwp === 포천시 신읍어룡 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 정비대책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서 (안) 2026. 3. 물인프라처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제2장 과업 세부내용 2 2.1 일반사항 2 2.2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3 2.3 관련계획 조사 검토 및 보완 10 2.4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9

6.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5. 참가자격’중‘가’와‘나’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다’,‘라’,‘마’,‘바’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내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 상기 사항 위반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참가자격’ 중 ‘나’와 ‘다’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5. 18.(15:00)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제출 마감일시(장소) 사업수행능력 : 2026. 5. 18.(15:00), 기술인평가서 : 2026. 5. 18.(16:00), 공단 녹색관 1층 계약부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우편 제출시 - (주소) (22689)인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녹색관 1층 계약부 - (요청사항) 해당 서류 제출시 박스(겉면) 우측 상단에‘용역명-업체명-사업수행 능력/기술인평가서’ 명시 나.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제출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문(조달청 사용인감 날인),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출력본 포함, 공동계약시 구성원도 제출) 사본 1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본 1부 및 나라장터 제출출력물(해당자에 한함), 위임장(연락처 포함)및 재직증명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부 1부, 사본 1부), 기술인평가서(원본포함 15부), 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제출 서류가 사본에 해당할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원본대조필 날인은 인정 안 됨) 다.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2026. 4. 10.(최초 입찰공고일)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입찰참여업체간 상호확인을 거쳐 공단에서 평가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단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참여기술인 및 참여업체 평가 관련 가. 참여기술인 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입찰참여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의 참여기술인 배치표에 명시하시고,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증명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참가자격’ 중 ‘나’와 ‘다’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를 지역 업체로 인정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를 지역 업체로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를 지역 업체로 인정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를 지역 업체로 인정함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준공금액 50백만원 이상  적격심사 기술인 경력평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준공금액 50백만원 이상  적격심사 기술인 경력평가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8 09:00 (KST) ~ 2026-06-10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8.(09:00) ∼ 2026. 6. 10.(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08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8 15: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55156/002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5-18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18.(15:00)까지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8 09:00 (KST) ~ 2026-06-1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8.(09:00) ∼ 2026. 6. 10.(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6-1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0.(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평가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0.(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공고

윤태경

G2B 연락처

과업

물인프라설계부 김형진 대리

첨부 근거:
과업

김형진 대리)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윤태경 과장)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PQ(SOQ포함) 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2.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3.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
  4.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5. 구 분
  6.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기술사사무소 개설
  7. 건설부문(분야)
  8.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9. 환경부문(분야)
  10. 수질관리
  11. -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12. 기계부문(분야)
  13. 일반산업기계
  14. - 마. 전기부문(분야)의 경우 다음 경우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업체
  15.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거 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16. - - 기술사법령에 의거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부문(발송배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17. - -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거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자
  18. - 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조 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업체
  19. - 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20. -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1. - 4. 공동계약
  22. -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참가자격’ 중 ‘나’와 ‘다’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23.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4.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 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5.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26. 제2절-1-다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27.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5. 18.(15:00)까지
  28.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29.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PQ(SOQ포함) 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2.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
  3.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4. 구 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기술사사무소 개설
  5. 건설부문(분야)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6. 환경부문(분야) 수질관리
  7.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8. 기계부문(분야) 일반산업기계
  9. 마. 전기부문(분야)의 경우 다음 경우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업체
  10.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거 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11. - 기술사법령에 의거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부문(발송배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12. -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거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자
  13. 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조 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업체
  14. 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15.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6. 4. 공동계약
  17.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참가자격’ 중 ‘나’와 ‘다’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18.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0.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21.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5. 18.(15:00)까지
  22.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23.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5.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제출
  25. 가.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제출 마감일시(장소)
  26. 사업수행능력 : 2026. 5. 18.(15:00), 기술인평가서 : 2026. 5. 18.(16:00), 공단 녹색관 1층 계약부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27. ※ 우편 제출시 - (주소) (22689)인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녹색관 1층 계약부 - (요청사항) 해당 서류 제출시 박스(겉면) 우측 상단에‘용역명-업체명-사업수행 능력/기술인평가서’ 명시
  28. 나.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제출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9. 공문(조달청 사용인감 날인),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출력본 포함, 공동계약시 구성원도 제출) 사본 1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본 1부 및 나라장터 제출출력물(해당자에 한함), 위임장(연락처 포함)및 재직증명서
  30.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부 1부, 사본 1부), 기술인평가서(원본포함 15부), 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 확인 가능하여야 함)
  31. ※ 제출 서류가 사본에 해당할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원본대조필 날인은 인정 안 됨)
  32. 다.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2026. 4. 10.(최초 입찰공고일)입니다.
  33.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입찰참여업체간 상호확인을 거쳐 공단에서 평가합니다
  34.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단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 마.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6. 6. 참여기술인 및 참여업체 평가 관련
  37. 가. 참여기술인 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입찰참여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의 참여기술인 배치표에 명시하시고,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증명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8. 나.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
  2.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3. 구 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기술사사무소 개설
  4. 건설부문(분야)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5. 환경부문(분야) 수질관리
  6.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7. 기계부문(분야) 일반산업기계
  8. 라. 전기부문(분야)의 경우 다음 경우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업체
  9.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거 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10. - 기술사법령에 의거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부문(발송배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11. -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거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자
  12. 마.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조 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업체
  13. 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14. 6. 공동계약
  15.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5. 참가자격’중‘가’와‘나’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다’,‘라’,‘마’,‘바’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
  16.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내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17.  상기 사항 위반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 7. 주요 평가기준
  19.  사업수행능력 평가
  20. 참여기술인 분야별 가중치
  21. 분 야 상하수도 수질관리 토질·지질 구조 기계 전기·계측
  22. 가 중 치 40% 20% 10% 10% 10% 10%
  23. 참여기술인 수행실적 및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적용기준
  24. - 하수도법령에 의한 하수도 분야 중 하수관로, 배수설비 관련 설계용역 및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관로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포함),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25. ※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준공금액 50백만원 이상
  26.  적격심사
  27. 기술인 경력평가
  28. -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인경력’은 평가를 실시,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기술인경력평가’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 점수를 확정
  29. -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
  30. -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경력, 참여기술인 합산비율로 평가
  31. - 전체경력: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32. - 해당경력: 전체경력 중 ①사업책임기술인, ②분야별책임기술인, ③(분야별)참여기술인의 경력, 다만 ③(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은 1/2을 인정
  33. - 합산비율 30% 이상 1점, 30%미만 20% 이상 0.5점
  34. -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
  35.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비율
  36. 구 분 상하수도/ 수질 토질· 지질 구조 기계 전기· 계측 건축 측량
  37. 지역 참여비율 65% 10% 15% 5% 5%
  38. -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과업별 분담비율로 산정. 단, 상하수도, 수질, 토질․지질, 구조분야는 일부공종만 참여불가
  39. - 합산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20% 미만 0점
  40.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를 지역 업체로 인정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를 지역 업체로 인정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55156/002

발주 기관
한국환경공단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변경공고
포천시 신읍어룡 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 정비대책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