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96,09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1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67532/003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67532/003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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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삼척시 공고 제2026-659호 (2026.03.19.) ‘『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관련 평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로 사업수행능력평가(사전심사) 결과 적격업체로 통보받은 27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삼척시 공고 제2026-659호 (2026.03.19.) ‘『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관련 평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로 사업수행능력평가(사전심사) 결과 적격업체로 통보받은 27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삼척시 공고 제2026-659호 (2026.03.19.)‘『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관련 평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로 사업수행능력평가(사전심사) 결과 적격업체로 통보받은 27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16 10:00 (KST) ~ 2026-06-1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 16. 10:00 ~ 2026. 06. 18.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67532/003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1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6. 16.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1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6. 17. 18:00
- 접수기간
- 2026-06-16 10:00 (KST) ~ 2026-06-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06. 16. 10:00 ~ 2026. 06. 18. 10:00
- 개찰일시
- 2026-06-1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6. 18.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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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삼척시 공고 제2026-659호 (2026.03.19.)‘『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관련 평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로 사업수행능력평가(사전심사) 결과 적격업체로 통보받은 27개 업체
-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3. 공동도급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6. 17. 18:00
- 4.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명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항 (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에서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발주청은 나)항 (3)호 및 (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인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책임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분야별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2) 설계서 등의 검토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 3) 설계서 등의 관리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4)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 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보건관리자)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3)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5) 착공전 사진
-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7) 안전관리계획서
- (8)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10) 관급자재 수급 계획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삼척시 공고 제2026-659호 (2026.03.19.) ‘『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관련 평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로 사업수행능력평가(사전심사) 결과 적격업체로 통보받은 27개 업체
- -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 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등 다른 법 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67532/003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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