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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미구축지역 전산화사업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R26BK01475450경상남도 의령군경상남도마감 2026-05-04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77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5-04 18:00:00 (KST)
개찰 (G2B)
2026-05-04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475450/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75450/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세부품명
필수

8115169901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75450/001 · 접수방법 전자

공고기간
2026-04-20 (시각 미기재) ~ 2026-05-0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4. 20.(월) ~ 5. 4.(월) 공고기간 2026. 4. 20.(월) ~ 5. 4.(월)

사업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
2029-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9. 12. 31. 까지 (4개년)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4개년) 2026년(1차)

담당자

공고

김혜주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2. - 1)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3.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4. -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5.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7.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8.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9. -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0. - 4. 공동계약
  11. -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12.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13. -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4. -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2. 1)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3.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4.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6.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7.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8. 4. 공동계약
  9.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10.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11.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2.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13. 가. 제출일시 : 2026. 5. 4.(월) 10:00 ~ 17:00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14. 나.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다운받아 활용
  15.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퀵 등 불가)
  16. 라. 제출장소 :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 055-570-2432)
  17. 마.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확인)
  18. 바.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을 추첨함
  19. 6.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20.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21.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2.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23.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4. 마.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 1부
  25. 바. 정성적평가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26. 사. 정량적평가제안서 및 증빙자료 1식(원본 1부 및 사본 1부)
  27. 아. 제안 발표자료 10부
  28. 자. 가격입찰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29. 차.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30. 카. 확약서 1부
  31. 타.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파일 USB 1매
  32.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나. 공고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3.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4.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5.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6. 마.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 ※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8.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9. 4.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0.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11. 나. 공동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12.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일부개정)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75450/001

발주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변경공고
의령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미구축지역 전산화사업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