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물환경 모니터링 관리체계 구축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6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476740/002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76740/002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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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ˮ(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ˮ(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ˮ(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kr)에서 확인(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 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169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을 업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을 업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업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
공동이행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 방식 허용 ※ 하도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 방식 허용 ※ 하도급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
실적
다.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물환경 모니터링, 수질 분석, 유역 관리 정책 등 관련 분야의 연구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다.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물환경 모니터링, 수질 분석, 유역 관리 정책 등 관련 분야의 연구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7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76740/002 · 접수방법 전자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26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6.(화) 16:00 충청광역연합 입찰집행관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6.(화) 16: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6.(화) 16:00 충청광역연합 입찰집행관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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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업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ˮ(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 방식 허용 ※ 하도급 불가
-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4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이상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참여인력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나. 하나의 업체가 두 개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만이 투찰할 수 있습니다.
-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 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분담 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후 반드시 대표자가 공동수급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승인하였을 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이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바. 기타사항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계약방법
-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나.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다. 근거법령 및 규정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기타 계약 및 회계 관련 법령
- 2. 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
- 다.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물환경 모니터링, 수질 분석, 유역 관리 정책 등 관련 분야의 연구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
- 3. 공동수급체 구성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
- 나.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
-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 공고문에 의함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전자 제출하고, 출자ㆍ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G2B로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 4. 입찰절차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
- 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 을 업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ˮ(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
-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
- 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 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
- 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
- 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발생 시 입찰
-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 방식 허용 ※ 하도급 불가
-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
-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4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이상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참여인력은
-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나. 하나의 업체가 두 개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만이 투찰할 수 있습니다.
-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 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 구성원들이 각각의 분담 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후 반드시 대표자가 공동
- 수급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승인하였을 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 이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바. 기타사항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76740/002
- 발주 기관
- 충청광역연합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8090902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