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가격입찰 후 P.Q)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20,647,273원
- 입찰 마감
- 2026-05-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76971/002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476971/002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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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단,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 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단,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 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단,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며(단,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며(단,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며(단,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크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은 지역제한 요건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측량 부문과 지질조사 부문은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측량 부문과 지질조사 부문은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8115179901
- 단,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 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단,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 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단,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8115160401
- 단, 측량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단, 측량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단, 측량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
- 단,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 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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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단,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 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단,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며(단,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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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며(단,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며(단,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며(단,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며(단,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며(단,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4-28 16:00 (KST) ~ 2026-05-1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4. 28. 16:00 ~ 2026. 05. 11.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8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76971/002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04-28 16:00 (KST) ~ 2026-05-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04. 28. 16:00 ~ 2026. 05. 11.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1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5. 11. 11:00 이후 / 김제시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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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며(단,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같은 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 - 단,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 단, 측량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측량 부문과 지질조사 부문은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과업분야 엔지니어링 측량 지질조사
- 비율(%) 69.94 18.33 11.73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크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은 지역제한 요건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고 PQ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제출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마.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6. 입찰 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에 의한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해진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 적격심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별표2>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김제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산정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을 별도 통지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바. 적격심사 세부기준
- 1) 적격심사항목「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2) 적격심사항목「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용역으로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 3) 적격심사항목「경영상태 평가」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으로 평가합니다.
-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 아.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7.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안내
- 가.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게시
- 나. 제출일시 : 대상 업체에 개별통보
- 다. 제출장소 : 김제시 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063-540-3869)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로 328, 2층)
-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마. 제출서류
- 1) 참가신청 공문, 참가신청서. 보안각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협정서(공동참여시), 신분증, 대리인 참석시(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각 1부.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는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1개(USB)
- 4)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며(단,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 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같은 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 - 단,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 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 단, 측량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76971/002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