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신용평가모형 개편 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 용역

R26BK01479844한국수출입은행마감 2026-06-09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537,272,727원
입찰 마감
2026-06-09 11:00:00 (KST)
개찰 (G2B)
2026-06-09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47984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7984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방식으로 제출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방식으로 제출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방식으로 제출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2)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금융기관 * 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금융기관 * 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금융기관* 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금융기관* 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건은 사업금액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 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0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제2조에 의거하여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건은 사업금액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0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제2조에 의거하여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69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본건은 사업금액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 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0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제2조에 의거하여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본건은 사업금액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0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제2조에 의거하여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본건은 사업금액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 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0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제2조에 의거하여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본건은 사업금액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0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제2조에 의거하여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본건은 사업금액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0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제2조에 의거하여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금융기관* 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금융기관* 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금융기관 * 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금융기관* 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08 11: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8(월) 11:00 까지

  •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

    2026-06-08 11: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8(월) 11:00 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4-28 11: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8 11: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79844/000 · 접수방법 수기

제출기한
2026-06-0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8(월) 11:00 까지

제출마감
2026-06-0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마감 2026. 6. 8(월) 11:00 까지

담당자

공고

김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2.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4. ③ 본 사업은 40억 이상 8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0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의거하여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5.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6.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금융기관* 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7.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8. 2)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9. 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0. ②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11. ③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12. ④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방식으로 제출
  13. 3)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14.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계획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하도급의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필요)
  15. 4)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6. ① 입찰등록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당행의 신용보증사고업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17. ②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제한기간 :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18. ③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제한기간 :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19. 3. 입찰에 관한 사항
  20. 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입찰마감일까지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을 모두 마쳐야만 유효한 입찰로 간주)
  21. 2)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일 이전까지 등록 필수(사전에 조달청 확인 요망)
  22. 3) 제안요청 설명회
  23. - 일 자 : 2026. 4. 28(화) 14:00
  24. - 장 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서울회의실
  25. - 내 용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전달, 업무내용 질의·응답
  26.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하며, 별도로 배부하지 않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2.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3.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4.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6. ③ 본 사업은 40억 이상 8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0조,「중소 소프트웨어
  8.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의거하여 매출액 8천억원
  9. 미만인 대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10. 제한금액’으로 확인),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11.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12.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3. (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14.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15.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금융기관* 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또는 시스템
  16.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17.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18. 2)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19.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20. 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2. ②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업체
  23.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24. ③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5.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26. ④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27.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방식으로 제출
  28. 3)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29.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계획을
  30.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31. (하도급의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필요)
  32. 4)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3. ① 입찰등록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당행의 신용보증
  34. 사고업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및 금융
  35. 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36. ②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37.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제한
  38. 기간 :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
  39. 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40. ③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제한기간 :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본건은 사업금액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0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제2조에 의거하여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금융기관* 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7.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8.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9.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0.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11.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 참조)
  12.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방식으로 제출
  13.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15. - 다만,「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2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비율(50%) 제한 또는 재하도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필요)
  16.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입찰마감일까지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을 모두 마쳐야만 유효한 입찰로 간주)
  17.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8. 입찰등록일 현재 수은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수은의 신용보증사고업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19. 수은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수은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제한기간 : 퇴직자가 수은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20. 수은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제한기간 : 현직 임직원이 수은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21. 3. 사업자 선정 방식
  2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23.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4.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적용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2.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3. 모두 만족하는 자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5.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6. 본건은 사업금액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7. 제48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
  8. 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0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9.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제2조에
  10. 의거하여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
  11. 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단 상호출자제한
  12.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13.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15.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16. 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1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18. 의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금융기관
  19. * 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또는
  20.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2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22.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23.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24.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5.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
  26. 되지 않아야 함.
  27.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에 의거
  28. 하여,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29.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30.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479844/000

발주 기관
한국수출입은행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실적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