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모형 개편 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3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47984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7984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방식으로 제출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방식으로 제출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방식으로 제출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2)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금융기관 * 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금융기관 * 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금융기관* 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금융기관* 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건은 사업금액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 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0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제2조에 의거하여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건은 사업금액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0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제2조에 의거하여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1169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본건은 사업금액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 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0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제2조에 의거하여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본건은 사업금액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0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제2조에 의거하여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1468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본건은 사업금액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 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0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제2조에 의거하여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본건은 사업금액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0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제2조에 의거하여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본건은 사업금액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0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제2조에 의거하여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실적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금융기관* 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금융기관* 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금융기관 * 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금융기관* 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08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8(월) 11:00 까지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
2026-06-08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8(월) 11:00 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8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8 11: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79844/000 · 접수방법 수기
- 제출기한
- 2026-06-0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8(월) 11:00 까지
- 제출마감
- 2026-06-0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마감 2026. 6. 8(월) 11:00 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 ③ 본 사업은 40억 이상 8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0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의거하여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금융기관* 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 2)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②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 ③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 ④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방식으로 제출
- 3)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계획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하도급의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필요)
- 4)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① 입찰등록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당행의 신용보증사고업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 ②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제한기간 :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③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제한기간 :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3. 입찰에 관한 사항
- 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입찰마감일까지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을 모두 마쳐야만 유효한 입찰로 간주)
- 2)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일 이전까지 등록 필수(사전에 조달청 확인 요망)
- 3) 제안요청 설명회
- - 일 자 : 2026. 4. 28(화) 14:00
- - 장 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서울회의실
- - 내 용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전달, 업무내용 질의·응답
-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하며, 별도로 배부하지 않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 ③ 본 사업은 40억 이상 8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0조,「중소 소프트웨어
-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의거하여 매출액 8천억원
- 미만인 대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 제한금액’으로 확인),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금융기관* 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또는 시스템
-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 2)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②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업체
-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 ③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 ④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방식으로 제출
- 3)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계획을
-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 (하도급의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필요)
- 4)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① 입찰등록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당행의 신용보증
- 사고업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및 금융
- 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 ②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제한
- 기간 :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
- 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③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제한기간 :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건은 사업금액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0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제2조에 의거하여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금융기관* 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방식으로 제출
-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 - 다만,「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2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비율(50%) 제한 또는 재하도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필요)
-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입찰마감일까지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을 모두 마쳐야만 유효한 입찰로 간주)
-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등록일 현재 수은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수은의 신용보증사고업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 수은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수은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제한기간 : 퇴직자가 수은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수은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제한기간 : 현직 임직원이 수은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3. 사업자 선정 방식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적용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 모두 만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건은 사업금액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48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
- 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0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제2조에
- 의거하여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
- 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단 상호출자제한
-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 사업](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 의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금융기관
- * 신용평가 분야에 대한 컨설팅 또는
-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
- 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에 의거
- 하여,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79844/000
- 발주 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