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통합주차시스템 및 홈페이지 고도화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5,45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5-1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48086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8086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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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대기업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소지 업체
공동계약
7.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하며 단독입찰만 허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7.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하며 단독입찰만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기타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및 컨소시엄(공동수급 포함) 불허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대기업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소지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대기업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소지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수행사는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수행사는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소프트 웨어산업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 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소프트 웨어산업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 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기 또는 서울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서울특별시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또는 서울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서울특별시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또는 서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서울특별시인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서울특별시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7 17:00 (KST)
- 개시 일시
- 2026-04-27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 일시 2026.04.27.(월) 17:00
- 입찰 마감 일시
- 2026-05-19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 일시 2026.05.19.(화) 16: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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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서울특별시인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수행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기업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발급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고, 미확인 시 낙찰 대상에서 제외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 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7.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하며 단독입찰만 허용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서울특별시인 업체
- -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소프트 웨어산업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 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된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 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확인되어야 함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수행사는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기업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 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
- 다. 다만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발급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고, 미확인 시 낙찰 대상에서 제외
-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 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소지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요구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업체는 선정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나. 대기업 참여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회사를 포함하여 대기업이 하수급인이 되는 도급계약 금지(대기업 하도급 금지)
- 다. 기타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 및 컨소시엄(공동수급 포함) 불허
- 3.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가.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입찰 공고문에 의함
- 나. 공고방법: 수원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suwonudc.co.kr),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다. 사업설명서: 제안요청서로 갈음
- 라.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 구두로 질의/응답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마. 접수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법인(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해야 함(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가격제안서, 입찰참가서류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상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함
- 입찰참가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대표자)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나머지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인인감 날인 및 지참)
- 각 제안사는 본 제안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고,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발주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이 있어야 함
- 바. 제안서 발표(일시/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제안서 평가방법이 서면평가나 온라인 화상 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안서 설명은 반드시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며 참여자 수는 발표자 포함 총 3인 이내로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수행책임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신원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여야 함
-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별로 25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함
- ※ 설명 시간은 당일 일정에 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동의를 얻어 일부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는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 문의처: 수원도시공사 주차사업처( T.031-695-0915 )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80865/000
- 발주 기관
- 수원도시공사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