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촌 피암터널 일원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5,727,272원
- 입찰 마감
- 2026-05-22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22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481290/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81290/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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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0
- ①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0) 및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로 모두 신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0
- ①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0) 및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로 모두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0
- ①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및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로 모두 신고한 업체
4442
- ①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0) 및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로 모두 신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 ①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0) 및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로 모두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 ①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및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로 모두 신고한 업체
4444
- ②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한 업체(해당 등록에 시각디자인 및 환경디자인 모두 포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 ②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한 업체(해당 등록에 시각디자인 및 환경디자인 모두 포함)
첨부 추출: 필수 · 4444
- ②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해당 등록에 시각디자인 및 환경디자인 모두 포함)
4817
- ②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 ②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① 본 용역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허용)이 가능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① 본 용역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허용)이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① 본 용역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허용)이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④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① 본 용역은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허용)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① 본 용역은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허용)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④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① 본 용역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허용)이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① 본 용역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허용)이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④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 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조건(1)~3))을 반드시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 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조건(1)~3))을 반드시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 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조건(1)~3))을 반드 시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조건(1)~3))을 반드시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조건(1)~3))을 반드시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일시
2026-05-22 10:00 (KST) ~ 2026-05-22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금) 10:00 ~ 17:00까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2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81290/001 · 접수방법 수기
- 제안서 제출일시
- 2026-05-22 10:00 (KST) ~ 2026-05-22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일시 2026. 5. 22.(금) 10:00 ~ 17: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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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조건(1)~3))을 반드시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한 업체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한 업체(① 또는 ②)
- ①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0) 및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로 모두 신고한 업체
- ②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한 업체(해당 등록에 시각디자인 및 환경디자인 모두 포함)
- 3) ① 또는 ②의 조건을 갖춘 업체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21조에 따른 건설부분(조경) 엔지니어링사업을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분야(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②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① 본 용역은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허용)이 가능합니다.
- ② “입찰참가자격”의 “1)”의 면허를 가진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대표사는 본 용역 전체 진행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④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조건(1)~3))을 반드시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한 업체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한 업체(① 또는 ②)
- ①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및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로 모두 신고한 업체
- ②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해당 등록에 시각디자인 및 환경디자인 모두 포함)
- 3) ① 또는 ②의 조건을 갖춘 업체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21조에 따른 건설부분(조경) 엔지니어링사업을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분야(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②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① 본 용역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허용)이 가능함
- ② “입찰참가자격”의 “1)”의 면허를 가진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대표사는 본 용역 전체 진행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④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 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조건(1)~3))을 반드시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 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한 업체
-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한 업체(① 또는 ②)
- - ①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0) 및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로 모두 신고한 업체
- - ②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한 업체(해당 등록에 시각디자인 및 환경디자인 모두 포함)
- - 3) ① 또는 ②의 조건을 갖춘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 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조건(1)~3))을 반드 시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 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한 업체
-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한 업체(① 또는 ②)
- - ①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및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로 모두 신고한 업체
- - ②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해당 등록에 시각디자인 및 환경디자인
- 모두 포함)
- - 3) ① 또는 ②의 조건을 갖춘 업체
-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21조에 따른 건설부분(조경) 엔지니어링사업을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분야(조경)의 기술사사무소 를 등록한 업체
- - ②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① 본 용역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허용)이 가능함
- - ② “입찰참가자격”의 “1)”의 면허를 가진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대표사는 본 용역 전 체 진행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 로 구성하여야 함
- -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 ④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81290/001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