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기관 모집 재공고
R26BK01486890경기도 군포시경기도마감 2026-05-11 09: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82,249,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1 09:00:00 (KST)
- 개찰 (G2B)
- 2026-05-11 09:00:00 (KST)
G2B 공고 R26BK01486890/002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86890/002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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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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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나.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나.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4-30 (시각 미기재) ~ 2026-05-0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4. 30.(목) ~ 5. 4.(월) [5일]
일정
- 공고기간
- 2026-04-24 (시각 미기재) ~ 2026-05-0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4. 24.(금) ~ 5. 4.(월) [11일]
- 접수기간
- 2026-04-30 (시각 미기재) ~ 2026-05-0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4. 30.(목) ~ 5. 4.(월) [5일]
담당자
공고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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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동복지법」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 ☛ 공고일 기준(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나.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8)
- 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0)
- 마.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아동복지법 제46조)
- ※ 신청 제외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민법, 법인설립의 근거 법령) 등의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시설장 내정자 포함) - 시설장 교체 명령이나 시설폐쇄 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계약해지를 당한 이력이 있는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을 받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시설 운영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으로 위탁 계약해지를 당한 이력이 있는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거나 의심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로 함.
- 5. 위탁조건
- 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위‧수탁 협약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 지침, 협약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 나.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외 필요경비는 수탁법인 부담
- 다. 기관 운영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 수탁자 책임 부담
- 라. 협약체결 후 발생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 불가
- 마.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권리 양도 또는 전대 불가
- 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
- 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 보장
- 아. 협약종료 등으로 해지가 되는 경우 새로운 민간위탁기관이 선정되어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기존 대로 위탁자의 운영 통제 등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 자.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 ․ 수탁 협약서」에 명시
- ※ 위탁취소 사유 -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민간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서류 제출 등으로 부당하게 선정된 경우 -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여 협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접수기간 및 방법
- 가. 공고기간: 2026. 4. 24.(금) ~ 5. 4.(월) [11일]
- 나. 접수기간: 2026. 4. 30.(목) ~ 5. 4.(월) [5일]
- 다. 접수방법: 방문 접수(평일 09:00 ~ 18:00)
- ※ 중식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 라. 접수장소: 군포시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 마.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붙임] 참고
- - [붙임] 신청서 서식 p1 ‘작성 요령’ 반드시 확인(본 내용 미준수 시 접수불가)
- - 제본 11부(원본1, 사본10), 심의위원회 발표자료 PPT자료 심사 3일 전까지 E-mail 제출(jwi1639@korea.kr)
-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7. 수탁기관 선정
- 가. 심사방법: 군포시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나. 심사일자: 2026. 5. 21.(목) 14:00 (예정) ※ 확정 시 신청법인 개별 통보
- 다. 심사절차: ①서류심사 ②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③심사기준표 채점
- - 신청 법인별로 제안설명(10분 이내) 후 질의·응답(5분)
- - 설명순서는 접수일시 순, 제안설명 방식은 PPT발표 (발표자는 수탁기관 시설장 내정자)
- - 채점 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 - 동점 발생 시 정성평가 고득점 기관을 우선 선정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운영의 전문성, 적합성, 재정성,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 평가지표 순서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라. 심사기준
- 구분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첨부 근거:
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동복지법」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 ☛ 공고일 기준(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나.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8)
- 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0)
- 마.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아동복지법 제46조)
- ※ 신청 제외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
-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민법, 법인설립의 근거 법령) 등의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 처벌(금고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시설장 내정자 포함)
- - 시설장 교체 명령이나 시설폐쇄 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계약해지를 당한 이력이 있는 법인
-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 성범죄 등)을 받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 시설 운영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으로 위탁 계약해지를 당한 이력이 있는 법인
-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거나 의심되는 경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 자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로 함.
- 5. 위탁조건
- 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
- 설 재무‧회계 규칙, 위‧수탁 협약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 지침,
- 협약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 나.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외
- 필요경비는 수탁법인 부담
- 다. 기관 운영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 수탁자 책임 부담
- 라. 협약체결 후 발생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 불가
- 마.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권리 양도 또는 전대 불가
- 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
- 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 보장
- 아. 협약종료 등으로 해지가 되는 경우 새로운 민간위탁기관이 선정되어
-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기존 대로 위
- 탁자의 운영 통제 등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 자.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 ․ 수탁 협약서」에 명시
- ※ 위탁취소 사유
- -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위탁업무의 원활한
-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86890/002
- 발주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사업장 위탁 ›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8016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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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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