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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기관 모집 재공고

R26BK01486890경기도 군포시경기도마감 2026-05-11 09: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82,249,000원
입찰 마감
2026-05-11 09:00:00 (KST)
개찰 (G2B)
2026-05-11 09:00:00 (KST)

G2B 공고 R26BK01486890/002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86890/00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나.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나.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4-30 (시각 미기재) ~ 2026-05-0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4. 30.(목) ~ 5. 4.(월) [5일]

일정

공고기간
2026-04-24 (시각 미기재) ~ 2026-05-0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4. 24.(금) ~ 5. 4.(월) [11일]

접수기간
2026-04-30 (시각 미기재) ~ 2026-05-0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4. 30.(목) ~ 5. 4.(월) [5일]

담당자

공고

정원일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동복지법」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2. ☛ 공고일 기준(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3. 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4. 나.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5.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8)
  6. 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7.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0)
  8. 마.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아동복지법 제46조)
  9. ※ 신청 제외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민법, 법인설립의 근거 법령) 등의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시설장 내정자 포함) - 시설장 교체 명령이나 시설폐쇄 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계약해지를 당한 이력이 있는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을 받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시설 운영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으로 위탁 계약해지를 당한 이력이 있는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거나 의심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로 함.
  10. 5. 위탁조건
  11. 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위‧수탁 협약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 지침, 협약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12. 나.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외 필요경비는 수탁법인 부담
  13. 다. 기관 운영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 수탁자 책임 부담
  14. 라. 협약체결 후 발생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 불가
  15. 마.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권리 양도 또는 전대 불가
  16. 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
  17. 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 보장
  18. 아. 협약종료 등으로 해지가 되는 경우 새로운 민간위탁기관이 선정되어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기존 대로 위탁자의 운영 통제 등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19. 자.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 ․ 수탁 협약서」에 명시
  20. ※ 위탁취소 사유 -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민간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서류 제출 등으로 부당하게 선정된 경우 -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여 협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1. 6. 접수기간 및 방법
  22. 가. 공고기간: 2026. 4. 24.(금) ~ 5. 4.(월) [11일]
  23. 나. 접수기간: 2026. 4. 30.(목) ~ 5. 4.(월) [5일]
  24. 다. 접수방법: 방문 접수(평일 09:00 ~ 18:00)
  25. ※ 중식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26. 라. 접수장소: 군포시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27. 마.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붙임] 참고
  28. - [붙임] 신청서 서식 p1 ‘작성 요령’ 반드시 확인(본 내용 미준수 시 접수불가)
  29. - 제본 11부(원본1, 사본10), 심의위원회 발표자료 PPT자료 심사 3일 전까지 E-mail 제출(jwi1639@korea.kr)
  30.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1. 7. 수탁기관 선정
  32. 가. 심사방법: 군포시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33. 나. 심사일자: 2026. 5. 21.(목) 14:00 (예정) ※ 확정 시 신청법인 개별 통보
  34. 다. 심사절차: ①서류심사 ②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③심사기준표 채점
  35. - 신청 법인별로 제안설명(10분 이내) 후 질의·응답(5분)
  36. - 설명순서는 접수일시 순, 제안설명 방식은 PPT발표 (발표자는 수탁기관 시설장 내정자)
  37. - 채점 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38. - 동점 발생 시 정성평가 고득점 기관을 우선 선정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운영의 전문성, 적합성, 재정성,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 평가지표 순서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39. 라. 심사기준
  40. 구분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첨부 근거:
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동복지법」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2. ☛ 공고일 기준(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3. 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4. 나.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5.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6.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8)
  7. 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8.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0)
  9. 마.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아동복지법 제46조)
  10. ※ 신청 제외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
  11.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민법, 법인설립의 근거 법령) 등의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12. 처벌(금고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시설장 내정자 포함)
  13. - 시설장 교체 명령이나 시설폐쇄 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14. -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계약해지를 당한 이력이 있는 법인
  15.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16. 성범죄 등)을 받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17. - 시설 운영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으로 위탁 계약해지를 당한 이력이 있는 법인
  18.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거나 의심되는 경우
  1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20. 자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로 함.
  21. 5. 위탁조건
  22. 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3.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
  24. 설 재무‧회계 규칙, 위‧수탁 협약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 지침,
  25. 협약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26. 나.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외
  27. 필요경비는 수탁법인 부담
  28. 다. 기관 운영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 수탁자 책임 부담
  29. 라. 협약체결 후 발생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 불가
  30. 마.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권리 양도 또는 전대 불가
  31. 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
  32. 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 보장
  33. 아. 협약종료 등으로 해지가 되는 경우 새로운 민간위탁기관이 선정되어
  34.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기존 대로 위
  35. 탁자의 운영 통제 등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36. 자.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 ․ 수탁 협약서」에 명시
  37. ※ 위탁취소 사유
  38. -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9. -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위탁업무의 원활한
  40.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486890/002

발주 기관
경기도 군포시
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사업장 위탁 ›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80161598)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