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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호산고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R26BK01487667대구광역시교육청 호산고등학교대구광역시마감 2026-06-0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3,255,455원
입찰 마감
2026-06-04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87667/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8766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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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여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견적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여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견적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종합여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견적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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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종합여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견적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일반여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견적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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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일반여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견적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국내외여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견적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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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국내외여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견적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국내여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견적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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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국내여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견적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대구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견적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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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대구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견적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견적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견적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29 10:00 (KST)
개찰일시
2026-06-0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4.(목) 11:00

용역기간
2026-10-14 (시각 미기재) ~ 2026-10-1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10. 14.(수) ~ 10. 16.(금), (2박3일)<br>▪예상인원: 143명(학생 134명, 인솔교사 9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br>▪여행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br><br><br>※ 상세 과업내용은 첨부‘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참조<br><br>-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음<br><br>※ 여행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학교와 협의 후 재조정 할 수 있음<br><br>- 사전 조정 또는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br><br>※ 천재지변,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감독관청의 지시, 학교자체의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 부담 없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을 취소하거나 재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 제반 경비를 요구 할 수 없음.<br>| | |

담당자

공고

최근호

G2B 연락처

과업

호산고 2학년실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호산고 행정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견적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3. - 나.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6.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발생·신고·수정 사항도 포함)까지 제출하여야 함
  7.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8. -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중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9. -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0. - 바.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입찰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견적서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2. - 아.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2.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3.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4.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5.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6.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7. - 소화기 비치 여부
  8.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9.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10.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11.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12.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487667/000

발주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호산고등학교
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9012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견적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