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동두천양주 학교 석면 위해성 평가 및 유지보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335,636원
- 입찰 마감
- 2026-05-0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8787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8787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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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651
- 나.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②항에 따른 석면 위해성평가를 수 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 는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으로 고용노동부에 지정(등록)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학교 또는 관공서의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또는 유지보수 용역 실 적 보유업체, 법인등기부 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 도(인근 5개 지역(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소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51
- 나.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②항에 따른 석면 위해성평가를 수 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 는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으로 고용노동부에 지정(등록)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학교 또는 관공서의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또는 유지보수 용역 실 적 보유업체, 법인등기부 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 도(인근 5개 지역(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소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651
나.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②항에 따른 석면 위해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는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으로 고용노동부에 지정(등록)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학교 또는 관공서의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또는 유지보수 용역 실적 보유업체, 법인등기부 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근 5개 지역(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소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652
- 나.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②항에 따른 석면 위해성평가를 수 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 는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으로 고용노동부에 지정(등록)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학교 또는 관공서의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또는 유지보수 용역 실 적 보유업체, 법인등기부 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 도(인근 5개 지역(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소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52
- 나.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②항에 따른 석면 위해성평가를 수 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 는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으로 고용노동부에 지정(등록)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학교 또는 관공서의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또는 유지보수 용역 실 적 보유업체, 법인등기부 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 도(인근 5개 지역(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소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652
나.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②항에 따른 석면 위해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는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으로 고용노동부에 지정(등록)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학교 또는 관공서의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또는 유지보수 용역 실적 보유업체, 법인등기부 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근 5개 지역(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소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기
- 나.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②항에 따른 석면 위해성평가를 수 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 는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으로 고용노동부에 지정(등록)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학교 또는 관공서의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또는 유지보수 용역 실 적 보유업체, 법인등기부 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 도(인근 5개 지역(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소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나.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②항에 따른 석면 위해성평가를 수 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 는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으로 고용노동부에 지정(등록)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학교 또는 관공서의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또는 유지보수 용역 실 적 보유업체, 법인등기부 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 도(인근 5개 지역(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소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나.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②항에 따른 석면 위해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는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으로 고용노동부에 지정(등록)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학교 또는 관공서의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또는 유지보수 용역 실적 보유업체, 법인등기부 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근 5개 지역(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소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〇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 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근 5개 지역(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소재)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항목의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4-27 10:00 (KST) ~ 2026-05-0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4. 27. 10:00 ~2026. 5. 4.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7 10:00 (KST)
-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04-27 10:00 (KST) ~ 2026-05-0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4. 27. 10:00 ~2026. 5. 4. 10:00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4. 27. 10:00 ~2026. 5. 4.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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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②항에 따른 석면 위해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는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으로 고용노동부에 지정(등록)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학교 또는 관공서의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또는 유지보수 용역 실적 보유업체, 법인등기부 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근 5개 지역(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소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자는 입찰(견적)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단, 주말 및 공휴일은 등록이 불가함)
- ※ 견적서 개찰 당일 등록한 업체가 낙찰될 시 입찰무효처리 함.
- 바.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하며, 경기도교육청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아닌 자
- 4. 견적서 제출
-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나.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제출 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라.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나.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②항에 따른 석면 위해성평가를 수 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 는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으로 고용노동부에 지정(등록)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학교 또는 관공서의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또는 유지보수 용역 실 적 보유업체, 법인등기부 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 도(인근 5개 지역(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소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자는 입찰(견적)공 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단, 주말 및 공휴일은 등록이 불가함)
- - 견적서 개찰 당일 등록한 업체가 낙찰될 시 입찰무효처리 함.
- - 바.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하며, 경기도교육청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아닌 자
- - 4. 견적서 제출
- -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 여야 합니다.
- - 나.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제출 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라.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항목의 자격을 갖춘 자
- 〇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②항에 따른 석면 위해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석면해체・제거업으로 고용노동부에 지정(등록)된 업체
- 〇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학교 또는 관공서의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또는 유지보수 용역 실적 보유업체
- 〇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 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근 5개 지역(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소재)에 소재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87879/000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환경관리 서비스 › 실내및기타오염조사측정서비스 (7710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②항에 따른 석면 위해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는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으로 고용노동부에 지정(등록)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학교 또는 관공서의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또는 유지보수 용역 실적 보유업체, 법인등기부 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근 5개 지역(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소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