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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캠퍼스 건립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488640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5-0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47,165,455원
입찰 마감
2026-05-07 10:00:00 (KST)
개찰 (G2B)
2026-05-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8864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8864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라.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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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참여 업체 모두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참여 업체 모두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로서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로서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로서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로서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로서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로서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4-30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88640/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4-3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4. 30.(목)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2026-05-06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2026. 5. 6.(수) 18:00까지 (단,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6. 5. 7.(목) 15: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2026-05-06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2026. 5. 6.(수) 18:00까지

개찰일시
2026-05-07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7.(목) 11:00

담당자

공고

김나래

G2B 연락처

과업

시설과 성혜영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감사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로서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4.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라.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6.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5. 공동계약 (분담이행,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
  8.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참여 업체 모두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을 적용합니다.
  9. ※ 분담이행비율: 중간처리 64%, 수집·운반 36%
  10.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다. 공동수급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와 분담이행업체 모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3. 마.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14.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대표업체 및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를 각각 송신한 후 대표업체가 협정서를 승인할 수 있으며 대표업체는 승인한 후 투찰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원본 제출]
  15. 사.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2026. 5. 6.(수) 18:00까지
  17. (단,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6. 5. 7.(목) 15:00까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로서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4.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5.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6.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 라.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8.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88640/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미래교육캠퍼스 건립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