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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관리체계 강화 용역(재공고)

R26BK01488918한국마사회마감 2026-05-07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27,272,727원
입찰 마감
2026-05-07 14:00:00 (KST)
개찰 (G2B)
2026-05-07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48891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8891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일정

입찰 개시
2026-04-25 18:1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06 14: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8891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하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정보보안센터 권기원 팀장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2 -
  2.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3.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4.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5.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 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
  7.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8.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9.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근거:
자격 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및 관리
  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 요건 및 관리
  3. 산출정보 ㅇ 사업수행계획서, 인력관리계획서, 인력관리대장, 인력변경요청서
  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5. 요구사항 번호 PMR-004
  6.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관리
  7.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8. 세부내용 ㅇ 투입인력 변경 시 투입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전에 변경 신청하고, 검토 후 동급이상의 인력을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며, 승인일자 이후부터 투입기간을 산정 함 ※ 기술등급: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내 SW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 준용하여 동급이상의 대체인력 투입 ㅇ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영업일 기준 7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 함
  9. 산출정보 ㅇ 사업수행계획서, 인력변경요청서
  10. 요구사항 번호 PMR-005
  11.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사항을 명시
  13. 세부내용 ㅇ 본회는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ㅇ 계약업체는 투입인력의 출·퇴근 등 근무상태에 대한 복무관리를 자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휴가 등에 대하여도 업무 긴급성 등에 대해 본회와 협의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계약 시 계약서 등에 용역사업 참여직원의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함
  14. 산출정보 ㅇ 인력관리계획서, 인력관리대장
  15. 요구사항 번호 PMR-006
  1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장소 및 환경
  17.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장소 및 환경
  18. 세부내용 ㅇ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내)에 상관없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함 - 계약업체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유의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여야 함. 다만, 본회에서는 계약업체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ㅇ 투입인력에 대한 작업장소는 본회와 협의하여 정함 ㅇ 용역수행자의 근무조건 - 투입인력은 본회의 근무지침(수요일~일요일 근무)을 따르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회와 협의하여 정함
  19. 요구사항 번호 PMR-007
  20.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2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
  22. 세부내용 ㅇ 사업 수행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본회에게 배상하여야 함
  23. 산출정보
  24. 요구사항 번호 PMR-008
  25. 요구사항 명칭 일정(진척) 및 보고 관리
  26.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진척) 및 보고 관리
  27. 세부내용 ㅇ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제반서류를 본회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제출 - 착수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제출 - 주간보고서 : 매주 1부 제출 - 중간보고서 : 일정 협의 후 진행, 1부 제출 - 완료 보고서 : 계약 종료 7일 이전, 1부 제출 - 사업 종료 2주 전에 검사를 신청, 최종 산출물 각 1부 원본 제출 ㅇ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기간 동안 사업 관련된 자문 등에 대해 필수 지원하여야 함
  28. 산출정보 ㅇ 사업수행계획서, 각종 보고서
  29. 요구사항 번호 PMR-009
  30.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3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식별 및 계획 수립·이행
  32. 세부내용 ㅇ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ㅇ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 수행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 보고
  33. 산출정보 ㅇ 사업수행계획서, 위험관리 계획서, 위험관리대장, 위험대응계획서
  34. 요구사항 번호 PMR-010
  35.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36.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절차 정의
  37. 세부내용 ㅇ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본회에게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기타 수행업체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ㅇ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교체 변경절차 방안 제시 - 과업진행 과정에서 과업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본회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 - 본회는 과업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인력교체 시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38. 산출정보 ㅇ 사업수행계획서, 변경사유서
  39. 요구사항 번호 PMR-011
  40.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88918/000

발주 기관
한국마사회
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81111801)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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