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학교석면 위해성평가 및 유지보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2,755,036원
- 입찰 마감
- 2026-05-0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8894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8894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5651
-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51
-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5652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석면해체·제거업 (업종코드 5652)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52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석면해체·제거업 (업종코드 5652)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52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 등록을 필한 업체
경기
〇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 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〇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 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항목의 자격을 갖춘 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8 10:00 (KST)
- 개찰일시
- 2026-05-0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4. 11:00
- 용역기간
- 2026-12-1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1. 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항목의 자격을 갖춘 자
- 〇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②항에 따른 석면 위해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석면해체・제거업으로 고용노동부에 지정(등록)된 업체
- 〇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 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나. 아래의 자격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업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 등록을 필한 업체
-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과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석면조사자 과정 또는 석면 해체 관리자 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을 1조당 1명 이상 지정하여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착수계 제출시 이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 ※ 과업수행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작업자(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포함)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사실확인서(작업자 변경 시에도 동일)’을 제출하여야 함
-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불가할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 단, 비영리법인일 경우에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과 제2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이 아니라도 투찰이 가능함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아.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순6】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붙임1-순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나. 아래의 자격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업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석면해체·제거업
- (업종코드 5652) 등록을 필한 업체
-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과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석면조사자 과정 또는 석면
- 해체 관리자 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을 1조당 1명 이상 지정하여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등
-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착수계 제출시 이수증 등을 제출
- 하여야 함
- ※ 과업수행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작업자(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포함)는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하며, 착수계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88940/000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