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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아산 이충무공 유허 콘텐츠 구축 및 대행 운영 용역(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R26BK01489213충청남도 아산시충청남도마감 2026-05-19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7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5-19 17:00:00 (KST)
개찰 (G2B)
2026-05-1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48921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489213/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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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229901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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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213160301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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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3911160501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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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911160501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911160501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3911160502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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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911160502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911160502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3912110702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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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912110702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912110702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214150201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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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9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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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9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244

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 [업종코드 3244]을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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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244

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 [업종코드 3244]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2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 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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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2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 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첨부 추출: 필수 · 4442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4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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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4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481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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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481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첨부 추출: 필수 · 6481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481

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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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업종/면허
필수

0036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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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0036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업종/면허
필수

4443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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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3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9901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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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9901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행사대행업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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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민간 등이 발주한 디지털콘텐츠 (미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VR, AR, 미디어퍼포먼스, 인터렉티브 영상·프로젝션 맵핑 등)관련 구축 (기획·제작·개발·설치) 또는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는 문화행사 실적에 대하여 단일 건 10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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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실적

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민간 등이 발주한 디지털콘텐츠 (미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VR, AR, 미디어퍼포먼스, 인터렉티브 영상·프로젝션 맵핑 등)관련 구축 (기획·제작·개발·설치) 또는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는 문화행사 실적에 대하여 단일 건 10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민간 등이 발주한 디지털콘텐츠(미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VR, AR, 미디어퍼포먼스, 인터렉티브 영상·프로젝션 맵핑 등)관련 구축 (기획·제작·개발·설치) 또는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는 문화행사 실적에 대하여 단일 건 10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19 10:00 (KST) ~ 2026-05-19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9. 10:00~16:00까지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9 16: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89213/000 · 접수방법 수기

제출기한
2026-05-19 10:00 (KST) ~ 2026-05-19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19. 10:00~16:00까지

공고기간
2026-04-27 (시각 미기재) ~ 2026-05-19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4. 27.(월) ~ 2026. 5. 19.(화)

용역기간
2026-11-3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담당자

공고

이혜인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아산시 회계과 용역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3.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등록증 상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인력·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4.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신고를 필한 업체
  5.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1-12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보유한 업체
  7.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8.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9.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10.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1. ※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으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12. 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민간 등이 발주한 디지털콘텐츠(미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VR, AR, 미디어퍼포먼스, 인터렉티브 영상·프로젝션 맵핑 등)관련 구축 (기획·제작·개발·설치) 또는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는 문화행사 실적에 대하여 단일 건 10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13. 차. 본 사업은 하도급을 일체 적용할 수 없음
  14.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참여 관련사항>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15. 4. 입찰참가 제한
  16.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17.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18.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9. 5. 입찰 참가방식 :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분담이행,혼합이행]
  20. 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 시에는
  21. 3. 다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자가 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22.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비중이 큰 업체로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 행사)
  23. 다.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합의각서, 대표자선임계를 포함하며, 분담사는 분담업무에 해당하는 신고, 면허 등을 충족해야 함.
  24. -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에 한함) 제출기한: 2026. 5. 19. 10:00~16:00까지
  25. (제안서 제출 시 제출)
  26.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27.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28. 6. 질의서 접수 및 답변
  29. 가. 접 수 일 시 : 2026. 4. 28.(화) 09:00 ~ 4. 30.(목) 18:00까지
  30. 나. 질 의 방 법 : 서면 질의/이메일 접수(lsh791104@korea.kr)
  31. ※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참여업체별 1회 한정
  32. 다. 질의서 답변 : 질의 마감 후 5일 이내 전자메일 통보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3.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4.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5.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등록증 상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인력
  6. 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7.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8. 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신고를 필한 업체
  9.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
  10. 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1-12호)에 따라 대
  11. 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2. 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
  13. [업종코드 3244]을 보유한 업체
  14.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
  15. 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16.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17.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18.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19.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20.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21.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22.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23.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24.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5.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26.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7. 제2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
  28.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9. ※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으면서 중소기업제품
  30.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31. 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32.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민간 등이 발주한 디지털콘텐츠
  33. (미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VR, AR, 미디어퍼포먼스, 인터렉티브
  34. 영상·프로젝션 맵핑 등)관련 구축 (기획·제작·개발·설치) 또는 이러한 요소를
  35. 포함하는 문화행사 실적에 대하여 단일 건 10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36.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37. 차. 본 사업은 하도급을 일체 적용할 수 없음
  38.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참여 관련사항>
  39.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40.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한 사업임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2.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등록증 상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인력·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3.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4.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1-12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 불가(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보유한 업체
  7.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8. 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9.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10. 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1. ※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으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12. 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민간 등이 발주한 디지털콘텐츠(미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VR, AR, 미디어퍼포먼스, 인터렉티브 영상·프로젝션 맵핑 등)관련 구축 (기획·제작·개발·설치) 또는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는 문화행사 실적에 대하여 단일 건 10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13. 차. 본 사업은 하도급을 일체 적용할 수 없음
  14. 카. 입찰참가 제한
  15.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16.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1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8.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참여 관련사항>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19. 3. 입찰참여방식 :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분담이행, 혼합이행)
  20. 가. 위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참여 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시에는 2. 다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자가 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21.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비중이 큰 업체로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 행사)
  22. 다.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합의각서, 대표자선임계를 포함하며, 분담사는 분담업무에 해당하는 신고, 면허 등을 충족해야 함.
  23.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24.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25. 4. 입찰 추진일정
  26. 가. 제안응모 일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아산시에서 주관함
  27. 나. 응모일정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아산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공지사항에 게시
  28. 구 분 추 진 내 용 일 정 (예정)
  29. 입찰공고 입찰공고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30. 제안서 접수 방문접수만 가능(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공고문 참조
  31. 제안서 심사 제안서 발표평가(PT) ※ 심사 대상자에 평가일정 별도 공지 예정 공고문 참조 (별도 공지)
  32. 기술 및 가격 협상 1순위 업체 협상 실시 ※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 대상 협상 실시 협상개시통보 후 10일 이내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489213/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분류
ICT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86111598)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실적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