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아산 이충무공 유허 콘텐츠 구축 및 대행 운영 용역(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1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48921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48921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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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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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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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8111229901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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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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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8213160301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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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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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3911160501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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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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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3911160502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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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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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3912110702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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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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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8111189901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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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8214150201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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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1469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3244
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 [업종코드 3244]을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4
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 [업종코드 3244]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보유한 업체
4442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 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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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2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 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첨부 추출: 필수 · 4442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4444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6481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481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첨부 추출: 필수 · 6481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481
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0036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4443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3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9901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행사대행업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실적
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민간 등이 발주한 디지털콘텐츠 (미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VR, AR, 미디어퍼포먼스, 인터렉티브 영상·프로젝션 맵핑 등)관련 구축 (기획·제작·개발·설치) 또는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는 문화행사 실적에 대하여 단일 건 10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민간 등이 발주한 디지털콘텐츠 (미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VR, AR, 미디어퍼포먼스, 인터렉티브 영상·프로젝션 맵핑 등)관련 구축 (기획·제작·개발·설치) 또는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는 문화행사 실적에 대하여 단일 건 10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민간 등이 발주한 디지털콘텐츠(미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VR, AR, 미디어퍼포먼스, 인터렉티브 영상·프로젝션 맵핑 등)관련 구축 (기획·제작·개발·설치) 또는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는 문화행사 실적에 대하여 단일 건 10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19 10:00 (KST) ~ 2026-05-19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9. 10:00~16:00까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9 16: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89213/000 · 접수방법 수기
- 제출기한
- 2026-05-19 10:00 (KST) ~ 2026-05-19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19. 10:00~16:00까지
- 공고기간
- 2026-04-27 (시각 미기재) ~ 2026-05-1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4. 27.(월) ~ 2026. 5. 19.(화)
- 용역기간
- 2026-11-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등록증 상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인력·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1-12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보유한 업체
-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으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민간 등이 발주한 디지털콘텐츠(미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VR, AR, 미디어퍼포먼스, 인터렉티브 영상·프로젝션 맵핑 등)관련 구축 (기획·제작·개발·설치) 또는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는 문화행사 실적에 대하여 단일 건 10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차. 본 사업은 하도급을 일체 적용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참여 관련사항>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4. 입찰참가 제한
-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5. 입찰 참가방식 :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분담이행,혼합이행]
- 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 시에는
- 3. 다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자가 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비중이 큰 업체로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 행사)
- 다.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합의각서, 대표자선임계를 포함하며, 분담사는 분담업무에 해당하는 신고, 면허 등을 충족해야 함.
- -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에 한함) 제출기한: 2026. 5. 19. 10:00~16:00까지
- (제안서 제출 시 제출)
-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 6. 질의서 접수 및 답변
- 가. 접 수 일 시 : 2026. 4. 28.(화) 09:00 ~ 4. 30.(목) 18:00까지
- 나. 질 의 방 법 : 서면 질의/이메일 접수(lsh791104@korea.kr)
- ※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참여업체별 1회 한정
- 다. 질의서 답변 : 질의 마감 후 5일 이내 전자메일 통보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등록증 상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인력
- 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 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
- 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1-12호)에 따라 대
- 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
- [업종코드 3244]을 보유한 업체
-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
- 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
- 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
- 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
-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
-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으면서 중소기업제품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민간 등이 발주한 디지털콘텐츠
- (미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VR, AR, 미디어퍼포먼스, 인터렉티브
- 영상·프로젝션 맵핑 등)관련 구축 (기획·제작·개발·설치) 또는 이러한 요소를
- 포함하는 문화행사 실적에 대하여 단일 건 10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차. 본 사업은 하도급을 일체 적용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참여 관련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한 사업임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등록증 상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인력·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1-12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 불가(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보유한 업체
-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 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으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민간 등이 발주한 디지털콘텐츠(미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VR, AR, 미디어퍼포먼스, 인터렉티브 영상·프로젝션 맵핑 등)관련 구축 (기획·제작·개발·설치) 또는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는 문화행사 실적에 대하여 단일 건 10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차. 본 사업은 하도급을 일체 적용할 수 없음
- 카. 입찰참가 제한
-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참여 관련사항>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3. 입찰참여방식 :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분담이행, 혼합이행)
- 가. 위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참여 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시에는 2. 다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자가 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비중이 큰 업체로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 행사)
- 다.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합의각서, 대표자선임계를 포함하며, 분담사는 분담업무에 해당하는 신고, 면허 등을 충족해야 함.
-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 4. 입찰 추진일정
- 가. 제안응모 일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아산시에서 주관함
- 나. 응모일정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아산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공지사항에 게시
- 구 분 추 진 내 용 일 정 (예정)
- 입찰공고 입찰공고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접수 방문접수만 가능(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공고문 참조
- 제안서 심사 제안서 발표평가(PT) ※ 심사 대상자에 평가일정 별도 공지 예정 공고문 참조 (별도 공지)
- 기술 및 가격 협상 1순위 업체 협상 실시 ※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 대상 협상 실시 협상개시통보 후 10일 이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89213/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분류
- ICT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86111598)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