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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5-08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5-0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489289/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89289/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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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입찰공고서에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시행 2026.1.2.]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1.2., 타법개정])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제9조 및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21381호, 2026.2.19., 타법개정) 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시행 2025.3.5.]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22호, 2025.3.5., 일부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81112002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제10조에 따른 직접생 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제10조에 따른 직접생 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입찰공고서에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시행 2026.1.2.]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1.2., 타법개정])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제9조 및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21381호, 2026.2.19., 타법개정) 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시행 2025.3.5.]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22호, 2025.3.5., 일부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타법개정) 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제10조에 따른 직접생 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타법개정])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 일부개정) 제2·3조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 일부개정) 제2·3조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공동이행
공동계약
④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공동이행방식에 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④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공동이행방식에 한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④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공동이행방식에 한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05-08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5.8.(금) 14:00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8 14: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89289/001 · 접수방법 수기
- 제안서 제출마감
- 2026-05-08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마감 2026.5.8.(금) 14:00
- 제안서 제출마감
- 2026-05-08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마감 2026.5.8.(금) 14:00
- 사업기간
- 2027-01-2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2027.1.22.까지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1.22.까지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1.22.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④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공동이행방식에 한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체 계약이행에 대하여 책임짐
- 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참여할 수 없다.
- 6. 사업자 선정방식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8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제10조에 따른 직접생
- 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④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공동이행방식에 한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체 계약이행에 대하여 책임짐
- 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참여할 수 없다.
- 6. 사업자 선정방식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서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시행 2026.1.2.]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1.2., 타법개정])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제9조 및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21381호, 2026.2.19., 타법개정) 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시행 2025.3.5.]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22호, 2025.3.5., 일부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 일부개정) 제2·3조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별표 1]
- [별표 1]
- 구 분 사업 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 원 이상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의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이 지침 제2조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1. 매출액을 적용하는 데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함
- 2. 매출액과 관계없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 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
- 3. 사업 금액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제2항의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을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사업 금액의 하한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총사업금액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곱한 평균 금액)으로 적용함
- 5.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과 타 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분담이행방식으로 명시하여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하한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금액으로 적용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 여부 :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의 제4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제한)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계약체결일 기준)은 참여가 제한됨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 가능
-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선정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종합평가점수 산출 :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①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시행 2025.1.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일부개정] 제18조(평가배점)),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시행 2026.1.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일부개정]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② 기술평가
- - 기술평가 기준과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시행 2025.4.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일부개정])에 의거하되 본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함
-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원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평가함
- - 각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 - 위 계약예규 제8조(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에 의거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③ 가격평가
- - 위 계약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함
- 기술평가 기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시행 2025.4.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일부개정])을 준용하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 내용이 허위로 판명됐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89289/001
- 발주 기관
- 서울대학교 부속시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81112002)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