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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89289서울대학교 부속시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서울특별시마감 2026-05-08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5-08 15:00:00 (KST)
개찰 (G2B)
2026-05-0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489289/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89289/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입찰공고서에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시행 2026.1.2.]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1.2., 타법개정])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제9조 및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21381호, 2026.2.19., 타법개정) 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시행 2025.3.5.]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22호, 2025.3.5., 일부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2002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제10조에 따른 직접생 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제10조에 따른 직접생 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입찰공고서에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시행 2026.1.2.]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1.2., 타법개정])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제9조 및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21381호, 2026.2.19., 타법개정) 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시행 2025.3.5.]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22호, 2025.3.5., 일부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타법개정) 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제10조에 따른 직접생 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타법개정])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 일부개정) 제2·3조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 일부개정) 제2·3조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④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공동이행방식에 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④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공동이행방식에 한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④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공동이행방식에 한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05-08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5.8.(금) 14:00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08 14: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89289/001 · 접수방법 수기

제안서 제출마감
2026-05-08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마감 2026.5.8.(금) 14:00

제안서 제출마감
2026-05-08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마감 2026.5.8.(금) 14:00

사업기간
2027-01-2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2027.1.22.까지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1.22.까지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1.22.까지

담당자

공고

남유진

G2B 연락처

과업

전산정보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3.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④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공동이행방식에 한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6.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체 계약이행에 대하여 책임짐
  7. 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참여할 수 없다.
  8. 6. 사업자 선정방식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8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3.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제10조에 따른 직접생
  4. 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
  5.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7.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④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공동이행방식에 한함)
  9.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10.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체 계약이행에 대하여 책임짐
  11. 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12.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참여할 수 없다.
  13. 6. 사업자 선정방식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공고서에 따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시행 2026.1.2.]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1.2., 타법개정])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3.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제9조 및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21381호, 2026.2.19., 타법개정) 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시행 2025.3.5.]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22호, 2025.3.5., 일부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 일부개정) 제2·3조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6.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별표 1]
  7. [별표 1]
  8. 구 분 사업 금액의 하한
  9.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10.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1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 원 이상
  12.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의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이 지침 제2조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3. 1. 매출액을 적용하는 데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함
  14. 2. 매출액과 관계없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 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
  15. 3. 사업 금액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16.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제2항의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을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사업 금액의 하한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총사업금액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곱한 평균 금액)으로 적용함
  17. 5.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과 타 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분담이행방식으로 명시하여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하한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금액으로 적용함
  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 여부 : 참여 불가
  19.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의 제4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제한)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계약체결일 기준)은 참여가 제한됨
  20.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 가능
  21.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2. 제안서 평가 방법
  23.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선정
  24.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25.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6. ①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시행 2025.1.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일부개정] 제18조(평가배점)),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시행 2026.1.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일부개정]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27. ② 기술평가
  28. - 기술평가 기준과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시행 2025.4.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일부개정])에 의거하되 본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함
  29.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원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30.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평가함
  31. - 각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32. - 위 계약예규 제8조(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에 의거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33. ③ 가격평가
  34. - 위 계약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함
  35. 기술평가 기준
  3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시행 2025.4.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일부개정])을 준용하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37. 제안 내용이 허위로 판명됐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38.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489289/001

발주 기관
서울대학교 부속시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81112002)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