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규장각 역사지리정보 제작 및 서비스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08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5-0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48932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8932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데이터처리 서비스”, 세부 품명 번호: 8111200201, 필수 특이 사항: 데이터처리 서비스에 한함) 소지 업체이어야 함
8111200201
-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데이터처리 서비스”, 세부 품명 번호: 8111200201, 필수 특이 사항: 데이터처리 서비스에 한함) 소지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데이터처리 서비스”, 세부 품명 번호: 8111200201, 필수 특이 사항: 데이터처리 서비스에 한함) 소지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데이터처리 서비스”, 세부 품명 번호: 8111200201, 필수 특이 사항: 데이터처리 서비스에 한함) 소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사업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 업종 코드 1470) 신고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1470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70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70
①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사업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 업종 코드 1470) 신고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⑤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공동이행방식에 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⑤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공동이행방식에 한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⑤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공동이행방식에 한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사업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 업종 코드 1470) 신고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05-08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5.8.(금) 14:00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8 14: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89323/000 · 접수방법 수기
- 제안서 제출마감
- 2026-05-08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마감 2026.5.8.(금) 14:00
- 제안서 제출마감
- 2026-05-08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마감 2026.5.8.(금) 14:00
- 사업 기간
- 2027-01-2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1.22.까지
- 사업기간
- 2027-01-2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1.22.까지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1.22.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로 등록된 업체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⑤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공동이행방식에 한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체 계약이행에 대하여 책임짐
-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참여할 수 없다
- 6. 사업자 선정방식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
- 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70)로 등록된 업체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⑤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공동이행방식에 한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체 계약이행에 대하여 책임짐
-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참여할 수 없다
- 6. 사업자 선정방식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서에 따름)
- ①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 업종 코드 1470) 신고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데이터처리 서비스”, 세부 품명 번호: 8111200201, 필수 특이 사항: 데이터처리 서비스에 한함) 소지 업체이어야 함
- ※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 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공동 수급(공동이행 방식) 형태로 참가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 본 사업은 공동 수급을 허용하며, 공동 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 수급은 공동이행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 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89323/000
- 발주 기관
- 서울대학교 부속시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81112002)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