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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AI 신기술 활용 및 N2SF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컨설팅

R26BK01489511한국무역보험공사마감 2026-06-05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64,545,455원
입찰 마감
2026-06-05 16:00:00 (KST)
개찰 (G2B)
2026-06-05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48951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8951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자격 제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지침등에 의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필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자격 제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지침등에 의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필자

업종/면허
필수

1468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이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되는 자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허용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이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되는 자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허용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조달청(나라장터) 입찰자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마감

    2026-06-05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6월 5일(화) 15:00까지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5 15: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89511/000 · 접수방법 수기

제출 마감
2026-06-05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마감 2026년 6월 5일(화) 15:00까지

담당자

공고

장미혜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사업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카. 기타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입찰 및 계약 절차 관련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참가 및 계약절차 계약관리팀 과장 장미혜 대리 김태빈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참가 및 계약절차 계약관리팀 과장 장미혜 대리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3.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4.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의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및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른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5.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6.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7. - SW사업자신고확인서상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금액이 “없음”으로 확인된 자
  8. 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9.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1. -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여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제안요청서 서식 22, 서식 23)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제출서류까지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함
  12. - 공동수급으로 계약 체결시,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제출하여야 함
  13.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
  14. 아. 하도급 허용
  15.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반드시 공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16.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17.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서식 19)를 제출하여야 함
  18.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19. 자. 소정기일까지 공사가 요구한 입찰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조달청(나라장터) 입찰자 등록을 필한 업체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자격 제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지침등에 의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필자
  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이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되는 자
  7.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9.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0.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11.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허용
  12.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3.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14.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공동수급이 아닌 경우 주 사업자 소속)
  15.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공동수급체 참여 업체는 타 공동수급체 중복참여 제한)
  16.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17.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별첨 제22호) 및 합의각서(별첨 제23호)를 제출하여야 함
  18. 공동수급으로 계약 체결시,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19.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준용
  20. □ 소정기일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21. 라. 입찰보증서
  2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제출서류 등록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보증서 및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2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기 됨
  24. 마. 기타사항
  25.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26. 계약 체결 사업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제3항에 의거,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489511/000

발주 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80101507)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