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2025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진도아리랑 체험관 노후 콘텐츠 리뉴얼 제작·설치 ) 용역

R26BK01489634전라남도 진도군전라남도마감 2026-06-08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45,454,545원
입찰 마감
2026-06-08 17:00:00 (KST)
개찰 (G2B)
2026-06-0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48963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전라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8963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6010989901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

세부품명
필수

8213160301

-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4

1)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 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1)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 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1)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2

1)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 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1)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 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1)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9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244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 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4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 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첨부 추출: 필수 · 3244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업종/면허
필수

3243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 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3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 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첨부 추출: 필수 · 3243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업종/면허
필수

3276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 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76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 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첨부 추출: 필수 · 3276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나”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하여 3개사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함.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8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89634/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공고

명진희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진도군청 주무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2.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3. 충족하는 업체여야 함.
  4. 1)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
  5. 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6.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로 신고를 필한 업체
  7.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8.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로 등록한 업체
  9.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
  10. 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11.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12.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13. 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14.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
  15. -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16.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17. 관한 법률」또는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18.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9. 다. “나”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하여 3개사 이내로
  20.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21.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위 가항 1)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 하고 참가
  22.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23. 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
  24. 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25. 마.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 업체 간 상
  26. 호 협의하여 선임해야 함.
  27.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28. 아니어야 함.
  29. 사. 도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30.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 (도급협정 없이 입찰서를 먼저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함.
  2. 1)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로 신고를 필한 업체
  3.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로 등록한 업체
  4.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5.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6.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
  7. -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8.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9. 다. “나”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하여 3개사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10.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위 가항 1)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 하고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12. 마.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해야 함.
  13.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14. 사. 도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 (도급협정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단독입찰로 무효처리)
  15.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489634/000

발주 기관
전라남도 진도군
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