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진도아리랑 체험관 노후 콘텐츠 리뉴얼 제작·설치 )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08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0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48963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8963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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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6010989901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
8213160301
-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중소기업
중소기업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로 등록한 업체
4444
1)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 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1)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 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1)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로 신고를 필한 업체
4442
1)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 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1)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 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1)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로 신고를 필한 업체
1469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로 등록한 업체
3244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 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4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 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첨부 추출: 필수 · 3244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3243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 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3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 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첨부 추출: 필수 · 3243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3276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 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76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 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첨부 추출: 필수 · 3276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분담이행
공동계약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나”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하여 3개사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함.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8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89634/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 충족하는 업체여야 함.
- 1)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
- 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로 신고를 필한 업체
-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로 등록한 업체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
- 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 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
- -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 관한 법률」또는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다. “나”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하여 3개사 이내로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위 가항 1)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 하고 참가
-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
- 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마.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 업체 간 상
- 호 협의하여 선임해야 함.
-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 아니어야 함.
- 사. 도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 (도급협정 없이 입찰서를 먼저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함.
- 1)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로 신고를 필한 업체
-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로 등록한 업체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
- -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다. “나”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하여 3개사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위 가항 1)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 하고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마.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해야 함.
-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사. 도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 (도급협정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단독입찰로 무효처리)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89634/000
- 발주 기관
- 전라남도 진도군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