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동군 슬레이트 운반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9,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07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07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48975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8975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과 “폐기물중간처 분업(지정폐기물)(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과 “폐기물중간처 분업(지정폐기물)(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 허가를 취득한 업체 [지정폐기물:폐석면]이여야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과 “폐기물중간처 분업(지정폐기물)(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과 “폐기물중간처 분업(지정폐기물)(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 허가를 취득한 업체 [지정폐기물:폐석면]이여야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 허가를 취득한 업체[지정폐기물:폐석면]이여야합니다.
분담이행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의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의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9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89753/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찰일시
- 2026-05-07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5.07. (13: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 허가를 취득한 업체[지정폐기물:폐석면]이여야합니다.
-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
- 폐기물최종처분업의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 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 1)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자격(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합니다.
- 2) 공동수급 협정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5.06. (18:00까지)
- 3)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 332호)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에 따라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4. 입찰설명
- 가. 입찰설명은 “공고문”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다. 입찰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입찰서 제출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요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
-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자 : 2026.04.29. (14:00부터)
-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5.07. (12:00까지)
- 라.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과 “폐기물중간처 분업(지정폐기물)(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과 “폐기물중간처 분업(지정폐기물)(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 허가를 취득한 업체 [지정폐기물:폐석면]이여야합니다.
-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의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 - 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 - 1)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자격(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 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합니 다.
- - 2) 공동수급 협정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89753/000
- 발주 기관
-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