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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진단 사업

R26BK01489798지식재산처마감 2026-05-0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7,272,727원
입찰 마감
2026-05-08 10:00:00 (KST)
개찰 (G2B)
2026-05-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8979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89798/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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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진흥법」 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함

업종/면허
필수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진흥법」 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함

업종/면허
필수

15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5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첨부 추출: 필수 · 15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542

나)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진흥법」 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함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라)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공동수급을 구성할 경우 입찰참가등록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만 허용)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4-2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89798/000 · 접수방법 전자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05-0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 5. 8. (금)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조승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 12. 9.)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3.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7.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www.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8.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 12. 9.)에
  2.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4.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5.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6.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7.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8.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12.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15. 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16. 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7.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18. 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www.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19.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20. 하며,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21.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공고서에 의함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3. 나)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진흥법」 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함
  4. 다) 제안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5. 라)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6. 마) 공동수급을 구성할 경우 입찰참가등록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만 허용)를 제출하여야 함
  7.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8. 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9. 아)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10.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1. 3) 입찰시 유의사항
  12. 가)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13. 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4. 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15. 라)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하도급 인력 투입을 제한함)
  16. ※ 단, 외부 자문인력 등은 별도 제시
  17. 마)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8. 바)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19.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0.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21. 자)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22. 나. 제안서 평가 방법
  23. 1) 기술성 평가와 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24. 가) 평가비율 : 기술성 평가(90%), 가격 평가(10%)
  25.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성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6. 2) 기술성 평가 방법
  27. 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28. 나)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29. 다)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30. 4) 가격평가 방법 : 조달청 기준에 의함
  31.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32. 가)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33.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34.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함
  35. 다. 기술성 평가기준
  36.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85점]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89798/000

발주 기관
지식재산처
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8111180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