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진단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8979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8979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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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진흥법」 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함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진흥법」 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함
15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5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첨부 추출: 필수 · 15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542
나)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진흥법」 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함
공동계약
공동이행
라)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공동수급을 구성할 경우 입찰참가등록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만 허용)를 제출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89798/000 · 접수방법 전자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05-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 5. 8. (금)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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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 12. 9.)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www.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 12. 9.)에
-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 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 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 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www.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 하며,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서에 의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나)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진흥법」 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함
- 다) 제안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라)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마) 공동수급을 구성할 경우 입찰참가등록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만 허용)를 제출하여야 함
-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아)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3) 입찰시 유의사항
- 가)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라)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하도급 인력 투입을 제한함)
- ※ 단, 외부 자문인력 등은 별도 제시
- 마)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바)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자)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1) 기술성 평가와 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가) 평가비율 : 기술성 평가(90%), 가격 평가(10%)
-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성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2) 기술성 평가 방법
- 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나)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다)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4) 가격평가 방법 : 조달청 기준에 의함
-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가)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함
- 다. 기술성 평가기준
-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85점]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89798/000
- 발주 기관
- 지식재산처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8111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