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아파야오주 Gened 1&2 수력발전사업 본 타당성조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8983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8983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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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동시충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함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공동도급으로 입찰할 시 각사별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기재, 참여지분율의 경우 향후 계약금액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지분율과 동일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사유가 없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사유가 없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사유가 없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동시충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4-27 (시각 미기재) ~ 2026-05-1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제출기한 : 2026. 4. 27.(월) ~ 2026. 5. 11.(월) 10:00까지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4-27 (시각 미기재) ~ 2026-05-1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제출기한 : 2026. 4. 27.(월) ~ 2026. 5. 11.(월) 10:00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7 1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89830/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04-27 (시각 미기재) ~ 2026-05-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4. 27.(월) ~ 2026. 5. 11.(월) 10:00까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4. 27.(월) ~ 2026. 5. 11.(월) 10:00까지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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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한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사유가 없는 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 제안요청서 3p의 3.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서식4)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3. 입찰 및 제안서 접수
-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 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한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 따라 제한사유가 없는 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 제안요청서 3p의 3.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참가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서식4)를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동시충족)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유자격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본 용역은 사업제안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발주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입찰참가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서식4)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4. 입찰 시 유의사항
-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우리 공사에 제출해야 함
-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지급각서)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 일자이어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우리 공사는 입찰보증금을 몰수함
- ※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 □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공동도급으로 입찰할 시 각사별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기재, 참여지분율의 경우 향후 계약금액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지분율과 동일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표사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지정할 수 있음
- 공동수급표준협정서(1부)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함
-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과 다르며,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 ‘입찰정보’를 확인하기 바람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르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동 규정 숙지
- □ 계약보증금의 납부
-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우리 공사에 제출해야 함
- □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내용을 명료하게 작성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할 수 있다” 등 추상적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청렴 계약이행 준수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대표자가 각각 제출
-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해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제출된 문서․서류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함
- □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우리 공사의 용역계약일반조건, 본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 출력본을 입찰참가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음
- * 대리인은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 신분확인 서류 지참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
- 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
-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 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
- 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
- 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
- 정 2016. 1. 1.>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
- 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
- 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
- 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
- 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
- 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
-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
- 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 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 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 있다.<개정 2016. 1. 1.>
-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
- 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89830/000
- 발주 기관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