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봉화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차)-1권역(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5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5-08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0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48986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48986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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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나.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방식(단독 참여 불가)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방식(단독 참여 불가)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방식(단독 참여 불가)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방식(단독참여 불가)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방식(단독참여 불가)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5) 공동수급 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엔지니어링분야 평가대상기술인 중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 이상 반드시 참여 (위반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최고 배점분야(가중치가 가장 높은 분야)를 “최하점(등급, 경력, 실적)” 처리함)
8115160401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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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경북
마. 공고일 전일부터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 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마. 공고일 전일부터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 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마. 공고일 전일부터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49% 이상 권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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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 환경부문(수질관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5) 공동수급 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엔지니어링분야 평가대상기술인 중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 이상 반드시 참여
- (위반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최고 배점분야(가중치가 가장 높은 분야)를 “최하점(등급, 경력, 실적)” 처리함)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도급
- 가. 본 용역은 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나.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방식(단독참여 불가)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공고일 전일부터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49% 이상 권장합니다.
- 바.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
- 사.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아. 용역별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명 합계(%) 엔지니어링(%) 측량(%)
- 봉화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1차)(1권역) 100 85.52 14.48
- 봉화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1차)(2권역) 100 85.52 14.48
- ※ 측량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고, 구성업체수 및 지역업체참여도에
- 따른 가점 평가에는 포함합니다.
-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등록
- 마감일 기준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등용역
-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ž지질, 구조, 도시계획), 환경
- 부문(수질관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동일분야
-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의 규정에
-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
-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5) 공동수급 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엔지니어링분야 평가대상기술인 중
-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 이상 반드시 참여
- (위반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최고 배점분야(가중치가 가장 높은 분야)를
- “최하점(등급, 경력, 실적)” 처리함)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도급
- 가. 본 용역은 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나.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방식(단독
- 참여 불가)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가장
-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 하고,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공고일 전일부터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
- 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경상북도 지역
-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49% 이상
- 권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89860/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