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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봉화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차)-2권역(긴급)

R26BK01489980경상북도 봉화군경상북도마감 2026-05-08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91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5-08 18:00:00 (KST)
개찰 (G2B)
2026-05-0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48998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48998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나.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방식(단독 참여 불가)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방식(단독 참여 불가)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방식(단독 참여 불가)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방식(단독참여 불가)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방식(단독참여 불가)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5) 공동수급 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엔지니어링분야 평가대상기술인 중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 이상 반드시 참여 (위반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최고 배점분야(가중치가 가장 높은 분야)를 “최하점(등급, 경력, 실적)” 처리함)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경북

마. 공고일 전일부터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 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마. 공고일 전일부터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 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마. 공고일 전일부터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49% 이상 권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담당자

공고

안수영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하. 제안서 작성 관련 기타 사항은 봉화군 건설교통과 하천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2.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 환경부문(수질관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4.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5.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6. 5) 공동수급 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엔지니어링분야 평가대상기술인 중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 이상 반드시 참여
  7. (위반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최고 배점분야(가중치가 가장 높은 분야)를 “최하점(등급, 경력, 실적)” 처리함)
  8.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4. 공동도급
  10. 가. 본 용역은 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11. 나.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방식(단독참여 불가)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12.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13.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마. 공고일 전일부터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49% 이상 권장합니다.
  15. 바.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
  16. 사.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17. 아. 용역별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8. 용역명 합계(%) 엔지니어링(%) 측량(%)
  19. 봉화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1차)(1권역) 100 85.52 14.48
  20. 봉화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1차)(2권역) 100 85.52 14.48
  21. ※ 측량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고, 구성업체수 및 지역업체참여도에
  22. 따른 가점 평가에는 포함합니다.
  23.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24.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25.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2.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등록
  3. 마감일 기준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4.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5.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등용역
  6.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7.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8.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ž지질, 구조, 도시계획), 환경
  9. 부문(수질관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동일분야
  10.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11.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의 규정에
  12.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13.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14.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15.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16.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17.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
  18.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19.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20. 5) 공동수급 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엔지니어링분야 평가대상기술인 중
  21.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 이상 반드시 참여
  22. (위반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최고 배점분야(가중치가 가장 높은 분야)를
  23. “최하점(등급, 경력, 실적)” 처리함)
  24.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26.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7. 4. 공동도급
  28. 가. 본 용역은 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29. 나.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방식(단독
  30. 참여 불가)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가장
  31.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32.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33. 하고,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34.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35. 참여할 수 없습니다.
  36. 마. 공고일 전일부터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
  37. 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38.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경상북도 지역
  39.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49% 이상
  40. 권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489980/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