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기술기준·표준 개발·관리 플랫폼 시범 운영 및 DB 추가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91,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08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5-08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49012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012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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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 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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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 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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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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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8111200201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 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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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 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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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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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8111159901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 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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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 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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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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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8111189901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 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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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 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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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중소기업
중소기업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 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 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 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1470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 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70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 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70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70
바. 입찰 전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52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 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 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바. 입찰 전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52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장애인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차. 공동수급 : 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5-05-07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5/05/07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첨부 서류 제출
제출 마감일시
2026-05-08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05월 08일 11: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0123/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2025-05-0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5/05/07 18:00까지
- 제출기한
- 2025-05-0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5/05/07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 제출 마감일시
- 2026-05-0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마감일시 2026년 05월 08일 11:00
- 제출 마감일시
- 2026-05-0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마감일시 2026년 05월 08일 11:00
- 사업기간
- 2026-06-01 (시각 미기재)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년 6월 1일 ~ 12월31일 (7개월)
- 용역기간
- 2026-06-01 (시각 미기재)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년 6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7개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한합니다.
-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 SW사업자일반현황관리확인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사.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입찰등록시 확인서 제출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지정하고 행정업무(법적 의무 포함)를 대표사에서 처리함)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입찰 및 등록구비서류 : 입찰등록시 제출 서류 목록 및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한합니다.
-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 의한 유자격자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
-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 아닌 자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
- 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 SW사업자일반현황관리확인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
-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
- 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사.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
- 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
- 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
- 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 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
- 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입찰등록시 확인서 제출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라.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스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을 준수하여야 함.
- 바. 입찰 전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52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자. 하도급 : 하도급 불가
- 차. 공동수급 : 허용
-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나.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득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90%)와 가격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가 선순위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한 경우 해당 우선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개시
- 다.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분 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 입찰가격평가 10 ※ 평점산식: 아래
- 기술능력평가 기술능력 평가항목 표 참조 90
- 계 100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0123/000
- 발주 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8090901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