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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기타연구비용] 중개,융합 데이터 기반 효능,독성 예측 및 용량-반응 최적화 임상 이행 지원 AI 소프트웨어 개발

R26BK01490167(주)이지메디컴서울특별시마감 2026-05-08 13: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0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5-08 13:00:00 (KST)
개찰 (G2B)
2026-05-08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49016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016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고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고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고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담당자

공고

정수현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자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 참가 자격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5.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 절차 중이거나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6.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7. 나. 공동계약의 허용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운용 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9.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0.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고
  11.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2.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고
  13. ※ 별첨 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참고
  1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5.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16.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17. ※ 공동수급체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18. ※ 단, 외부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19.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20.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한다.
  21. 다. 제안사가 하도급 계약을 제안하는 경우
  22. 하도급 사전승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를 적용하여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23. 하도급 비율 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4.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5.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6.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7. 하도급의 계약부터 대금지급 및 실적관리를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실행하여야 함
  28. 2. 입찰 및 낙찰 방식
  29.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30.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1항에 따라 매출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
  31.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참고
  33.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34.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35. 종합 평가점수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36.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되,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3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490167/000

발주 기관
(주)이지메디컴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서울대학교병원 [기타연구비용] 중개,융합 데이터 기반 효능,독성 예측 및 용량-반응 최적화 임상 이행 지원 AI 소프트웨어 개발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