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기타연구비용] 중개,융합 데이터 기반 효능,독성 예측 및 용량-반응 최적화 임상 이행 지원 AI 소프트웨어 개발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08 13:00:00 (KST)
- 개찰 (G2B)
- 2026-05-08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49016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016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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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이행
공동계약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고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고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고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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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 절차 중이거나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 나. 공동계약의 허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운용 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고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고
- ※ 별첨 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참고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 단, 외부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한다.
- 다. 제안사가 하도급 계약을 제안하는 경우
- 하도급 사전승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를 적용하여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 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의 계약부터 대금지급 및 실적관리를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실행하여야 함
- 2.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1항에 따라 매출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참고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종합 평가점수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되,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0167/000
- 발주 기관
- (주)이지메디컴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