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5-21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21 13:30:00 (KST)
G2B 공고 R26BK0149037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037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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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 업무 분담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업무 분담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3583]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3583]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9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0376/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정지혜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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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3583]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업무 분담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 공동수급의 경우 3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주계약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은 50% 이상, 기타 구성원은 최소 출자비율 10% 이상이여야 함
-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술사사무소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함
-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 3.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으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함.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3.추정가격 5억원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함.
- 라. 종합평점 배점기준
-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평점(34점)+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평점(6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
-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와 경영상태(2점)는 평가하지 아니하며, 참여업체 모두 배점만점 부여함.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 시)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분 및 제출서류 안내(도시관리과 방문제출)
-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및 양식 등 교부 : 입찰공고시 첨부
- 나. 제출서류
- 1)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시 구비서류
-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 (양식 위치) ‘서울계약마당’(인터넷창 검색)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
- -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회원수첩 사본 1부.
- -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모든 자료는 파일(USB 1개, 용역명과 업체명 기재)로 추가 제출해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
- 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구비하
- 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 [3583]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
- (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업무 분담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 공동수급의 경우 3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주계약자를 명시한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은 50% 이상, 기타 구성원은 최
- 소 출자비율 10% 이상이여야 함
-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 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 수 없음
- -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술사사무소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
- 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함
-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
- 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적격자 선정
- 가. 입찰참가 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업무 분담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 공동수급의 경우 3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주계약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은 50% 이상, 기타 구성원은 최소 분담비율 10% 이상이여 함
-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술사사무소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함
-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나. 적격자 선정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
- -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 - 기준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내용이 기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실격 처리함(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 할 것)
- 3. 기술용역 낙찰자 결정방법
-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42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 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44호, ‘25.11.2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용
- 종합평점 (배점한도) 용역수행능력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 상태 입찰 가격 기술인력 보유상황 계약질서 준수
- 사업수행능력 책임기술자경력
- 100 34 1 3 2 60 △10 △1
- -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 이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0376/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