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AI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32,0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5-21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5-2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490577/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0577/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허용 및 하도급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허용 및 하도급 허용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허용 및 하도급 허용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하도급계약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중소기업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12 14「 」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로 최근년2 ( ) , 도 결산신고된 사업자 신고확인서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를 제출할 수 SW (SW ) 있으며 제 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41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27 5 12○ 「 」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3 ‘ ’ 2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 12 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3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 ,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12 14「 」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로 최근년2 ( ) , 도 결산신고된 사업자 신고확인서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를 제출할 수 SW (SW ) 있으며 제 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41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27 5 12○ 「 」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3 ‘ ’ 2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 12 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3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 ,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동이행
분담이행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허용 및 하도급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허용 및 하도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허용 및 하도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허용 및 하도급 허용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하도급계약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허용 및 하도급 허용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하도급계약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4-27 (시각 미기재) ~ 2026-05-21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4. 27. ~ 2026. 05. 21. 16:00(긴급공고)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1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21. 16:00 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7 15:3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0577/001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4-27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년 04월 27일
- 입찰마감일시
- 2026-05-21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년 05월 21일 16: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4-27 (시각 미기재) ~ 2026-05-21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4. 27. ~ 2026. 05. 21. 16:00(긴급공고)
- 제출기간
- 2026-05-21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05. 21. 16:00 까지
- 개시일시
- 2026-05-21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년 05월 21일 17:00 이후(제안서 평가 완료 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12 14「 」
-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로 최근년2 ( ) ,
- 도 결산신고된 사업자 신고확인서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를 제출할 수 SW (SW )
- 있으며 제 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41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27 5 12○ 「 」
-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3 ‘ ’ 2
-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 12
- 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3 .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 ,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허용 및 하도급 허용
- 나. 입찰참가 방식 : 단독 또는 필요시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 의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5항에 의거 5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일시 : 2026. 05. 20. 18:00
- 다. 제안서(과업내용) 관한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AI전략부(김윤정 차장 ☎ 02-2128-8284)
- 라. 가격제안서 전자제출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4. 27. ~ 2026. 05. 21. 16:00(긴급공고)
- 가격제안서 개찰 : 기술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개찰
- 가격제안서 개찰장소 : 나라장터
-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시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하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작성하지 않습니다.
- 가격제안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자등록을 하고,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반드시 완료(최소 4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여”확인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등록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마. 입찰참가등록 신청 및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제출기간 : 2026. 05. 21. 16:00 까지
- 제출서류
- 1) 참가신청서류(스캔 후 제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허용 및 하도급 허용
-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하도급계약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상 [서식 13], [서식 15])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0577/001
- 발주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