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연극교육체험관, 청년연극인쉼터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59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5-13 16:30:00 (KST)
- 개찰 (G2B)
- 2026-05-13 16:30:00 (KST)
G2B 공고 R26BK01490583/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490583/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사.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사.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아.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아.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나. 공고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 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처리 기술부분자격을 보유하고 관업을 영위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공고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 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처리 기술부분자격을 보유하고 관업을 영위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공고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처리 기술부분자격을 보유하고 관업을 영위하는 업체)
1492
다. 공고일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 1492]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92
다. 공고일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 1492]을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나. 공고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처리 기술부분자격을 보유하고 관업을 영위하는 업체)
- 다. 공고일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 1492]을 등록한 업체
- 라.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 ※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에 따라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 마. 지역업체(경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11.24.)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단, 단독참여시에는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아.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일정
- 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밀양시 홈페이지(https://www.miryang.go.kr/) 게시로 갈음
- ※ 기타 제출서류(서식),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대한 해석․설명 등에 대하여 밀양시 홈페이지(http://www.miryang.go.kr)에 게재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나. 공고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
- 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 정보통신처리 기술부분자격을 보유하고 관업을 영위하는 업체)
- 다. 공고일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 1492]을 등록한 업체
- 라.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 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 ※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에 따라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 마. 지역업체(경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11.24.) 제2장의2
-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 적용합니다.(단, 단독참여시에는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
- 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아.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
- 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일정
- 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또는 밀양시 홈페이지(https://www.miryang.go.kr/) 게시로 갈음
- ※ 기타 제출서류(서식),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대한 해석․설명 등에
- 대하여 밀양시 홈페이지(http://www.miryang.go.kr)에 게재할 수
-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 라 한다)는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6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담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통하여 업무역할을 정하도록 한다.
-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 발 주 청 사업관리자 사업자
- 공사관리관 설계자 시공자
- 공통 업무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작성·운영 승인 작성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승인 작성
- 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관리 승인 작성
- 사업정보 축적・관리 및 운영 협조 주관 협조
- 각종 인·허가등 발주기관 행정업무 협조 검토·확인 주관 주관
- VE/LCC 관리 승인 작성·검토·확인 협조 협조
- 설계변경/클레임 승인 주관 협조 협조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90583/001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