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신천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7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5-13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13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49061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061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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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 다. 공동도급 대표사는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하나 측량 및 토질·지질조사 부문은 분담이행 방식만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 공동도급 대표사는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하나 측량 및 토질·지질조사 부문은 분담이행 방식만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공동도급 대표사는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하나 측량 및 토질·지질조사 부문은 분담이행 방식만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아. 공동도급 참여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공동도급 대표사는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하나 측량 및 토질·지질조사 부문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공동도급 대표사는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하나 측량 및 토질·지질조사 부문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대구
- 바. 주된 영업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 바. 주된 영업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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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 나.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 다. 공동도급 대표사는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하나 측량 및 토질·지질조사 부문은 분담이행 방식만 가능합니다.
- -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사업책임 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이어야 하고, 공동도급 참가 등록시 공동 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마.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총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 바. 주된 영업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 ❍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 - 지역 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점
- - - 지역 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 1점
- - - 지역 업체 참여비율 20% 미만: 0점
-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제6조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 - ❍ 과업분담비율
- 합 계
- 설계부문
- 측량부문
- 토질·지질조사
- 비고
- 분담구성
- 76.78%
- 17.76%
- 5.46%
- 지역업체 참여도
- 100%
- - 사. 지역업체 하수도분야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도급사의 상하수도 분야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1인은 대구광역시 소재 업체에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아. 공동도급 참여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자. 측량 및 토질·지질조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서 제외)
- - 1) 측량분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 - 2) 토질‧지질조사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4)「중소기업기본법령」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 5)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 - 6) 측량 및 토질·지질조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 업체 참여도에는 제외되며, 엔지니어링 분야에 공동계약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측량 및 토질·지질조사 분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차.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 카.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나.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다. 공동도급 대표사는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하나 측량 및 토질·지질조사 부문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이어야 하고, 공동도급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총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바. 주된 영업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 지역 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점
- - 지역 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 1점
- - 지역 업체 참여비율 20% 미만: 0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제6조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 과업분담비율
- 합 계 설계부문 측량부문 토질·지질조사 비고
- 분담구성 76.78% 17.76% 5.46%
- 지역업체 참여도 100% - -
- 사. 지역업체 하수도분야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도급사의 상하수도 분야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1인은 대구광역시 소재 업체에서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아. 공동도급 참여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자. 측량 및 토질·지질조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서 제외)
- 1) 측량분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 2) 토질‧지질조사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4)「중소기업기본법령」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5)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 6) 측량 및 토질·지질조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 업체 참여도에는 제외되며, 엔지니어링 분야에 공동계약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측량 및 토질·지질조사 분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차.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카.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안내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1) 수성구청 홈페이지 (http://www.suseong.kr) “입찰정보” 및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공고” 참조
-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1) 일 시 : 2026년 5월 13일(수) 09:00 ~ 17:00
- 2) 장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과 하수시설팀(☎053-666-2922)
- 다.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라. 제출부수
-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원본대조 날인)】
-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본, 1부는 별본】
-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0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본, 9부는 별본
- (업체명 미표기)】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90613/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