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항해용 간행물 통합 공급관리시스템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1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5-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069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069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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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해양정보서비스업(업종코드 : 5040)’으로 등록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과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8111159901
(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해양정보서비스업(업종코드 : 5040)’으로 등록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과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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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해양정보서비스업(업종코드 : 5040)’으로 등록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과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중·소기업 간주확인서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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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중·소기업 간주확인서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해양정보서비스업(업종코드 : 5040)’으로 등록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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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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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업의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이 과업의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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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업의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5040
(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해양정보서비스업(업종코드 : 5040)’으로 등록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과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40
(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해양정보서비스업(업종코드 : 5040)’으로 등록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과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공동계약
(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해양정보서비스업(업종코드 : 5040)’으로 등록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과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해양정보서비스업(업종코드 : 5040)’으로 등록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과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여성기업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인 경우 가점 별도 부여(다. 기술성 평가 기준 참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우대 · 여성기업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인 경우 가점 별도 부여(다. 기술성 평가 기준 참고)
장애인기업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인 경우 가점 별도 부여(다. 기술성 평가 기준 참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우대 · 장애인기업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인 경우 가점 별도 부여(다. 기술성 평가 기준 참고)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해양정보서비스업(업종코드 : 5040)’으로 등록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과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0690/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5-0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6.(수) 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5-0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7.(목) 18:00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05-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 5. 8.(금)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 제안요약서 1부(제안 발표용)
- - 기타서류(아래서류 ①~⑤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③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 특별법인일 경우 중·소기업 간주확인서 1부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
- 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
-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 있습니다.
-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
-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이 과업의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해양정보서비스업(업종코드 : 5040)’으로 등록된 자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이 과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6)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7) 공동계약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651호)」에 따른다.
- 이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이 과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인 경우 가점 별도 부여(다. 기술성 평가 기준 참고)
- 2)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한다.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조사협회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3) 가격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가격평가(10%) 및「(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 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 5) 일반사항
- 긴급 발주 여부 : 긴급발주
- 위임 발주 대상 : 해당사항 없음
- 분리 발주 대상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술성 평가 기준
- 1) 기술평가기준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을 준용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0690/000
- 발주 기관
- 한국해양조사협회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