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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90777사단법인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마감 2026-04-29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4-29 17:00:00 (KST)
개찰 (G2B)
2026-04-29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490777/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수의시담-수의시담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077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및 SW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제출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인공인으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 811118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및 SW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제출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인공인으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 811118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및 SW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제출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인공인으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 811118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및 SW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제출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인공인으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 811118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및 SW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제출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인공인으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 811118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및 SW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제출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인공인으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 811118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및 SW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제출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인공인으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 811118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및 SW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제출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인공인으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 811118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4-27 17:00 (KST)

담당자

공고

조정모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2.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3.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4.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및 SW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제출
  5.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인공인으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 811118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6. □ 유의사항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9.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10. -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단일사업자로 제한
  11.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14조의2 ① 공급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각 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누출금지정보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12. ② 공급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ㆍ계약서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13. ③ 공급자가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④ 발주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5. 1.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16.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1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60조(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임치) 등 관련법령에 의거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한다.
  18. SW산업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490777/000

발주 기관
사단법인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시담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