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률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12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5-12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49095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095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 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 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필수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8111200201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 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 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필수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 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검색서비스, 업종코드: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검색서비스, 업종코드: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 업종코드: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필수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1470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검색서비스, 업종코드: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70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검색서비스, 업종코드: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70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 업종코드: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필수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의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0955/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5-12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05/12 14: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05-12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05/12 14:00
담당자
김태경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 업종코드: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참고사항
-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4. 공동계약
-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 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 및검색서비스, 업종코드: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
-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
- 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 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
-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 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
- 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
- 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 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
- 할 수 없습니다.
-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 납부하여야 합니다.
-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서에 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필수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2. 입찰 및 계약방식
-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대기업 입찰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제규정 적용
- ※ 본 사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로 긴급발주대상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0955/000
- 발주 기관
- 헌법재판소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811120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