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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저이용 공공시설 활용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R26BK01490977서울특별시 서초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5-08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5-08 17:00:00 (KST)
개찰 (G2B)
2026-05-0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490977/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097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1)의 각 호 입찰자격을 갖추어야 함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 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 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 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 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업종/면허
필수

3583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의 엔지니어 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업종코드 4817]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3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의 엔지니어 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업종코드 4817]

첨부 추출: 필수 · 3583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1351])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업종코드 4817]

업종/면허
필수

1351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의 엔지니어 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업종코드 4817]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51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의 엔지니어 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업종코드 4817]

첨부 추출: 필수 · 1351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1351])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업종코드 4817]

업종/면허
필수

4817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의 엔지니어 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업종코드 4817]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의 엔지니어 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업종코드 4817]

첨부 추출: 필수 · 4817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1351])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업종코드 4817]

업종/면허
필수

1169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 다음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 다음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08 10:00 (KST) ~ 2026-05-08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08.(금) 10:00~17:00

일정

입찰 개시
2026-04-2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0977/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5-08 10:00 (KST) ~ 2026-05-08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5.08.(금) 10:00~17: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장하영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 다음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1351])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업종코드 4817]
  3.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 입찰 참가방법은 상기 참가자격 ‘①’과‘②’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가 단독으로 참가하거나 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5.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60% 이상, ②항 최소분담비율은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7. 4. 입찰참가제한
  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
  9.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10.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11.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5.7.(목)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13.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15. 6. 입찰참가등록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직접 방문제출, 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16. 가. 일 시 : 2026. 5. 8.(금) 10:00~17:00
  17. 나. 제출장소 : 서초구청 공공인프라과 인프라기획팀(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6층(서초동))
  18. 다.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9. 1) 입찰참가 등록서류
  20.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2)
  21.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22.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23. ④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3) 각 1부
  24.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서식4, 4-1) 각 1부
  25.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위임장 제출)
  26. ⑥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
  27. (서식5~8)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3. 요건을 갖춘 업체로 다음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4.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의 엔지니어
  5. 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6.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법
  7.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업종코드 4817]
  8.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9. ※ 입찰 참가방법은 상기 참가자격 ‘①’과‘②’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가 단독으로 참가하거나
  10. 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11.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의
  12. 참여비율은 60% 이상, ②항 최소분담비율은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
  14. 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
  15. 됩니다.
  16. 4. 입찰참가제한
  17.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18.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
  19.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20.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21.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5.7.(목)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후
  23.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
  24. 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
  25.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26.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27. 하시기 바랍니다.
  28.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29.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30. 6. 입찰참가등록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직접 방문제출, 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31. 가. 일 시 : 2026. 5. 8.(금) 10:00~17:00
  32. 나. 제출장소 : 서초구청 공공인프라과 인프라기획팀(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6층(서초동))
  33. 다.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4. 1) 입찰참가 등록서류
  35.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2)
  36.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37.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38. ④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3) 각 1부
  39.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서식4, 4-1) 각 1부
  40.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위임장 제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
  3.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2)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1)의 각 호 입찰자격을 갖추어야 함
  5. ①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6. ② 공동도급 대표사는 ①항 자격 보유업체로서 참여비율 60% 이상, ②항 자격 보유 최소 참여비율 20% 이상이어야 함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8.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9. 다. 낙찰자 결정방법
  10. -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11. -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함
  12.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11.24.)]」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90977/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81101524)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