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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91025국가보안기술연구소마감 2026-05-0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54,545,455원
입찰 마감
2026-05-08 10:00:00 (KST)
개찰 (G2B)
2026-05-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102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102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⑦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⑦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본 과업의 전문성 및 효과적인 하자관리 필요성에 따라 “공동수급” 및“하도급 불허”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 수용 가능하며, 당 연구소의 선정방식 등에 이의가 없는 업체로 연구소가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801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등록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4-27 16:00 (KST)

담당자

공고

김도균

G2B 연락처

과업

김준수 선임연구원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무관리실 김도균 선 임행정원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3.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4.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5.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등록된 자
  6.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7.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8.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
  10. ⑦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3.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4.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5.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6.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4.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6.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7.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
  8.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9. 본 과업의 전문성 및 효과적인 하자관리 필요성에 따라 “공동수급” 및“하도급 불허”
  10.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 수용 가능하며, 당 연구소의 선정방식 등에 이의가 없는 업체로 연구소가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한 업체
  11. 4. 사업 목적 및 필요성
  12. 디지털포렌식 도구에 대한 빌드·배포·관리 체계 확립 및 테스트·검증 자동화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도구의 신뢰성 향상 필요
  13. 디지털 증거의 유형이 복잡해지고, 사용 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도구에 대한 전문적인 테스트 및 검증 필요
  14.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테스트·검증 자동화 기능 개발 필요
  15. 빠르고 안정적인 디지털포렌식 SW 배포를 위한 코드 통합, 빌드, 테스트, 배포 과정의 자동화 체계 구축 필요
  16. 본 용역의 결과물들이 연구소 개발 디지털포렌식 도구의 안전성 향상과 테스트용 기능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함
  17. 5. 추진체계
  18. 프로젝트 관리 및 점검 : 담당부서 직원 2명
  19. - 사업수행진도관리, 수행상황 점검 및 수행내용 협의 등
  20.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21. - 평가방법 : 평가서(별도 작성)에 의한 점수평가
  22. - 제안서(기술) 평가 적격자 판단 기준 : 배점한도의 85% 이상
  23. 용역관리 방안
  24. - 상시 품질관리 수행
  25. - 제안서 대비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등) 대조/확인
  26. - 공정별, 일자별 작업내용 확인
  27. - 정기적 보고회의 등의 실시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28. 6. 추진일정
  29. [ 사업 수행 일정표 ]
  30. M M+1 M+2 M+3 M+4 M+5 M+6
  31. 1. 디지털포렌식 도구 테스트 및 검증 자동화
  32. 디지털포렌식 도구 주요 기능 테스트 케이스 작성
  33. 테스트 케이스 기반 테스트 수행 및 오류 검증
  34. 테스트 결과 분석 및 결과 리포트 작성
  35. 테스트 자동화를 위한 시나리오 및 자동화 기능 개발
  36. 테스트 자동화 유효성 확인 및 갱신 기능 개발
  37. 모듈 테스트 기반 테스트 자동화 기능 개발
  38. 도구 내 자동화 기능 기반 테스트 자동화 기능 개발
  39. 테스트 자동화 안정성 향상
  40. 테스트 로그 및 테스트 결과 확인 기능 개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491025/000

발주 기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