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당항 마리나시설 등 개발·운영 전략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5-08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0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49117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117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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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1169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도급의 경우 건수는 참여율이 50%이상 충족 시, 금액은 참여금액이 2천만 원 이상만 인정
실적
가) 용역 수행실적 금액(단일건 2천만 원 이상, 최근 5년 누적) 기 준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점 수 3 2.5 2 1.5 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가) 용역 수행실적 금액(단일건 2천만 원 이상, 최근 5년 누적) 기 준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점 수 3 2.5 2 1.5 1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8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1177/000 · 접수방법 수기
- 공고기간
- 2026-04-27 (시각 미기재) ~ 2026-05-0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4. 27.(월) ~ 2026. 5. 8.(금) 공고기간 2026. 4. 27.(월) ~ 2026. 5. 8.(금)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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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등록한 업체
- 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7. 7.)에 의함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로 한다)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등록한 업체
- 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
-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 7. 7.)에 의함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자격 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책임 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박사, 기술사, 건축사,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 기술사
-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특급, 고급기술자
- 연구 보조원 통계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중급, 초급기술자
- 보조원 ․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보조원
- 3) 유사용역 실적(6점, 최근 5년 이내 실적)
- 가) 용역 수행실적 금액(단일건 2천만 원 이상, 최근 5년 누적)
- 기 준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점 수 3 2.5 2 1.5 1
- 나) 용역 수행실적 건수(단일건 2천만 원 이상, 최근 5년 누적)
- 기 준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으로 2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사업 완료를 한 실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실적증명 원본 및 사본 제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유사 사업 실적증명원(원본 및 사본 제출)
- 용역 수행실적 범위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단일 건 2천만원 이상의 다음 각호에 따른 실적
- ➀ 마리나항·어촌·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레저계획(기본계획, 운영전략, 마스터플랜수립 등)
- ➁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어촌발전계획(기본계획, 어촌뉴딜300사업, 수산업·어촌발전계획 등)
- ➂ 해양수산‧관광을 활용한 종합계획 수립 또는 타당성 조사
- ※ 상기 실적은 건수 및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 단순 연구·현황조사·디자인·홍보 용역 수행실적은 제외한다.
-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 ※ 공동도급의 경우 건수는 참여율이 50%이상 충족 시, 금액은 참여금액이 2천만 원 이상만 인정
- 다) 수행실적의 증명
- 수행실적은 유사용역 등 사업수행 실적【서식 제17호】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
- 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 ➁ 위 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처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 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➂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➀호, ➁호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④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4) 경영상태(3점)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91177/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경영전략연구조사서비스 (80909021)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