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함대 00지원대대 산불방지시설 설치 등 4건 설계용역
R26BK01491194해군제3함대사령부마감 2026-05-13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03,395,455원
- 입찰 마감
- 2026-05-13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5-13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491194/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1194/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1 15: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1 15: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1194/001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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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 개설 등록업체
-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 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 따라 전문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동시보유)을 등록한 업체
- 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조제1항의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인 경우에는 전문소방시설
- 면허를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7)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ㆍ지적)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ㆍ지적)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측량업 등록업체
- ※ 위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가-1항”을 충족해야 함
-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 4. 사업수행능력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서류>
-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 서류 제출 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 PDF파일 : 공동수급협정서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엑셀양식)
- 가격 입찰 후 (대상: 1~3순위) (제출방법 :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별표서식에 있는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나. 적용기준 :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 해당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참조바랍니다.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온라인)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 -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 -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 -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 - 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 -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동시보유)을 등록한 업체 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조제1항의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인 경우에는 전문소방시설 면허를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 7)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ㆍ지적)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ㆍ지적)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측량업 등록업체
- ※ 위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가-1항”을 충족해야 함
- -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1194/001
- 발주 기관
- 해군제3함대사령부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