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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함대 00지원대대 산불방지시설 설치 등 4건 설계용역

R26BK01491194해군제3함대사령부마감 2026-05-13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03,395,455원
입찰 마감
2026-05-13 15:00:00 (KST)
개찰 (G2B)
2026-05-13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491194/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1194/001

일정

입찰 개시
2026-05-11 15: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1 15: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1194/001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윤병인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재정관리실 계약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방위사업청 상담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2.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3.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5.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6.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7.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8. 개설 등록업체
  9.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10. 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11.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12. 따라 전문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동시보유)을 등록한 업체
  13. 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조제1항의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인 경우에는 전문소방시설
  14. 면허를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15. 7)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ㆍ지적)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ㆍ지적)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16.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측량업 등록업체
  17. ※ 위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가-1항”을 충족해야 함
  18.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19. 4. 사업수행능력평가
  20.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서류>
  21.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22. 서류 제출 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 PDF파일 : 공동수급협정서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엑셀양식)
  23. 가격 입찰 후 (대상: 1~3순위) (제출방법 :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별표서식에 있는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4. 가.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5. 나. 적용기준 :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26. ※ 해당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참조바랍니다.
  27.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온라인)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2. -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3.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4. -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5. -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6. - 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7. -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동시보유)을 등록한 업체 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조제1항의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인 경우에는 전문소방시설 면허를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8. - 7)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ㆍ지적)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9.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ㆍ지적)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10.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측량업 등록업체
  11. ※ 위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가-1항”을 충족해야 함
  12. -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91194/001

발주 기관
해군제3함대사령부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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