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해뜰마루 계절 물놀이장 관리·운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5,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5-12 13:00:00 (KST)
- 개찰 (G2B)
- 2026-05-12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49121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121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마. 사업의 전문적 기술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수급·하도급·채권양도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사업의 전문적 기술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수급·하도급·채권양도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 불가(단독입찰만 가능)
8014199001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또한,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제안서 제출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9901
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행사대행업
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등록을 필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일정
- 용역기간
- 2026-08-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8. 31.(월)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등록을 필한 업체
-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또한,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제안서 제출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마. 사업의 전문적 기술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수급·하도급·채권양도 불허
- 4.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서류 및 방법
-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등록을 필한 업체
-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
- 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
- 며,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또한, 공
- 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 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입찰참가등록
- 마감일(제안서 제출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
- 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마. 사업의 전문적 기술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수급·하도급·채권양도 불허
- 4.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서류 및 방법
-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및 현장배치
- 가. 물놀이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은 최소 22명을 기준으로 기상상황, 휴가철, 휴일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분야는 영업관리자 1명, 안전(시설)관리자 1명, 간호담당 1명, 안전요원 4명, 안전운영 등 14명(안전요원 보조 및 청소, 주차 등), 청소관리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함.
- ※ 단, 현장여건과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근무분야는 변경가능
- ※ 휴일 및 휴가철 이용객 증가에 따라 추가 근무 인원 편성
- ※ 대체근무인력 등 인력운용계획을 세워 운영기간 내 인력 공백이 없어야 함
- ※ 물놀이장 운영 시 영업관리자 1인, 시설관리자 1인은 책임 소재가 명확한 제안사 보유 인력으로 배치해야 한다.
- 나. 안전요원 등 자격조건 및 현장배치
- 1) 안전요원 등은 용역 착수 전 반드시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치 하여,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철처히 하여야 한다.
- 구 분 자 격
- 안전요원 1. 수심 10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풀에서는 면적 66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하고,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에서는 면적 1,00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제안서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음 2. 안전요원의 자격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 다만,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할 수 있다.
- 간 호 사 의무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의무 시설에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안 전 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2.5 시설물관리
- 가. 물놀이시설의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 나. 놀이시설물 및 풀장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 다. 전기시설물의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 라. 여과기의 운전관리 및 역세정 관리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 나. 공동수급 불가(단독입찰만 가능)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1214/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