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 선수촌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입찰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0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491225/000
- 개찰 (G2B)
- 2026-05-20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49122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122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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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
-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 링 활동주체[업종코드: 3583]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 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3
-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 링 활동주체[업종코드: 3583]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 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3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업종코드: 3583]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1351
-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 링 활동주체[업종코드: 3583]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 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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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351
-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 링 활동주체[업종코드: 3583]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 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51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업종코드: 3583]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4817
-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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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817
-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1169
-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학술·연구용역 등록기관[업종코드: 1169]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학술·연구용역 등록기관[업종코드: 1169]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 기관
분담이행
공동계약
- 나. 본 사업은 대표사를 포함한 3개 이하의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본 사업은 대표사를 포함한 3개 이하의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서 제출 개시 (G2B)
- 2026-05-18 10:00 (KST)
G2B 공고 R26BK01491225/0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1225/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5-1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 5. 19.(화) 18: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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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합니다.
-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업종코드: 3583]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학술·연구용역 등록기관[업종코드: 1169]
- 나. 본 사업은 대표사를 포함한 3개 이하의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가능합니다.
- ※ 참여비율은 [①항과 ②항의 합이 60% 이상], [③항은 40% 이하]로 하며, 대표사는 ①항의 도시계획부문으로 함
- 다.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합니다.
- -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 링 활동주체[업종코드: 3583]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 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 -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학술·연구용역 등록기관[업종코드: 1169]
- - 나. 본 사업은 대표사를 포함한 3개 이하의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가능합니다.
- ※ 참여비율은 [①항과 ②항의 합이 60% 이상], [③항은 40% 이하]로 하며, 대표사는
- ①항의 도시계획부문으로 함
- - 다.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 기관
- ※ 참여비율은 ①항과 ②항의 합이 60% 이상, ③항은 40% 이하로 하며, 대표사는 ①항의 도시계획부문으로 함
-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 마감일) 기준으로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1225/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