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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슬러지 위탁처리 용역(재공고)

R26BK01491247양산시시설관리공단경상남도마감 2026-05-1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4,000,000원
입찰 마감
2026-05-11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1247/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124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대상폐기물에 그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를 반드시 처리할수 있는 업체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간,최종,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코드 : 1143, 1257, 1388, 6770, 6778, 678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대상폐기물에 그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를 반드시 처리할수 있는 업체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간,최종,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코드 : 1143, 1257, 1388, 6770, 6778, 6786〕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5.2 처리업체:「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유기성오니(폐수처리오니)]로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법한 처리가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대상폐기물에 그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를 반드시 처리할수 있는 업체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코드 : 1143, 1257, 1388, 6770, 6778, 6786〕

업종/면허
필수

1143

-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대상폐기물에 그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를 반드시 처리할수 있는 업체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간,최종,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코드 : 1143, 1257, 1388, 6770, 6778, 678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대상폐기물에 그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를 반드시 처리할수 있는 업체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간,최종,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코드 : 1143, 1257, 1388, 6770, 6778, 6786〕

첨부 추출: 필수 · 1143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대상폐기물에 그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를 반드시 처리할수 있는 업체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코드 : 1143, 1257, 1388, 6770, 6778, 6786〕

업종/면허
필수

처리업

- 5.2 처리업체:「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유기성오니(폐수처리오니)]로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법한 처리가 가능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5.2 처리업체:「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유기성오니(폐수처리오니)]로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법한 처리가 가능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라. 상기 “가”,“나”,“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참여시 최소참여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상기 “가”,“나”,“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참여시 최소참여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남 또는 부산 또는 부산광역시 또는 울산

-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양산시,김해시,창원시,밀양 시,창녕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 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또는 부산 또는 부산광역시 또는 울산

-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양산시,김해시,창원시,밀양 시,창녕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 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또는 부산 또는 부산광역시 또는 울산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양산시,김해시,창원시,밀양시,창녕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 입찰 사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05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1247/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5-03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5. 03.(월) 18:00

개찰일시
2026-05-1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5.11. 11:00

용역기간
2026-05-04 (시각 미기재) ~ 2026-08-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년 5월 4일 ~ 2026년 8월 31일(4개월 정도)

용역기간
2026-05-12 (시각 미기재) ~ 2026-08-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05. 12. ~ 2026. 8. 31.

담당자

공고

정우진

G2B 연락처

과업

환경시설팀 고우열 대리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영지원팀 정우진 대리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양산시,김해시,창원시,밀양시,창녕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대상폐기물에 그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를 반드시 처리할수 있는 업체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코드 : 1143, 1257, 1388, 6770, 6778, 6786〕
  4. 라. 상기 “가”,“나”,“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참여시 최소참여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5. 마. 공동계약
  6.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5. 03.(월) 18:00
  7.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하여야 하며,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3개사 이내로 합니다.(나라장터 G2B로 협정서 제출)
  8. ※ 일 처리용량은 대표사가 25톤 이상이어야 하며, 주 2~3일 이상 연속처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9. ※ 처리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10. 설치하여야하며, 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견적 제출)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견적 제출)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12.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3. 5. 견적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14. 가. 본 입찰(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15.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16.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17.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8. 나. 본 용역은 품목별 단가의 합계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9. 다. 동일가격의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20. 라.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1.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22. 7. 견적 제출의 무효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양산시,김해시,창원시,밀양 시,창녕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 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대상폐기물에 그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를 반드시 처리할수 있는 업체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간,최종,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코드 : 1143, 1257, 1388, 6770, 6778, 6786〕
  4. - 라. 상기 “가”,“나”,“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참여시 최소참여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5. - 마. 공동계약
  6. -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5. 03.(월) 18:00
  7.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하여야 하며, 구성원수는 대표사 를 포함한 3개사 이내로 합니다.(나라장터 G2B로 협정서 제출)
  8. - ※ 일 처리용량은 대표사가 25톤 이상이어야 하며, 주 2~3일 이상 연속처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9. - ※ 처리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법적기준)
  2. -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 입찰 사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3. - 5.2 처리업체:「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유기성오니(폐수처리오니)]로 등록한 업체로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법한 처리가 가능한 업체
  5. - 5.3 처리업체는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일 처리용량이 대표사가 25톤 이상이어야 하며, 주 2~3일 이상 연속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6. - 5.4 처리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7. - 6. 계량 및 처리량 산출
  8. - 6.1 계약 상대자는 매 차량 반출시 공인 계량 증명소에서 폐기물을 계량하여야 하며, 계근 후 출력되는 계근표는 각 처리장에 전달하여야 하며 처리위탁 비용은 계량증명서에 기록된 실중량으로 계산한다
  9. - 6.2 폐수슬러지 반출량 계량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산출하고 월 누계 정산시 톤(ton) 단위로 소수점 2자리까지 계산한다.
  10. - 7. 전자인계서 작성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운반 및 처리에 관한 내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1. - 8. 대금지급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대금지급은 1개월 처리량을 매회 차 이행 분으로 하여 당월 말일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1회 정산 지급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공인계량기관의 계량증명서 1부를 감독원의 확인을 필한 후 1부를 제출하고 그 부분을 대금 청구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 9. 준수사항
  13. - 9.1 폐기물 위탁처리계약 용역수행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4. - 9.2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발생을 제외하고는 처리요청 후 24시간내 처리 하여야 한다.
  15. - 9.3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은 연중 휴무 없이 운영되는 설비로 평일은 물론 휴일 및 공휴일, 야간에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 9.4 반출된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안전상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17. - 9.5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2조 〔별표8〕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18. - 아니된다.
  19. - 9.6 계약상대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 귀책 사유로 인한 폐수처리슬러지 미처리 시에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20. - 9.7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위탁처리 필요 시 계약상대자는 처리 요구하는 물량에 대해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실시간 위탁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약 위탁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1. - 9.8 계약이행 중 쌍방에 문제가 발생하여 의견이 상이할 시에는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의견에 따른다.
  22. - 9.9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은 수탁자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91247/000

발주 기관
양산시시설관리공단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양산시,김해시,창원시,밀양시,창녕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