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폐기물)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수남리 마을상수도 전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263,637원
- 입찰 마감
- 2026-05-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126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126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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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③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고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③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고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 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 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 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 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6728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 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 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 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 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125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 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 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 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 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 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 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 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 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 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 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 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 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 지시에 따른 보장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 지시에 따른 보장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유 의 사 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 지시에 따른 보장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유 의 사 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 지시에 따른 보장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유 의 사 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 지시에 따른 보장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8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1267/000 · 접수방법 전자
- 개 찰 일 시
- 2025-05-0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5. 05. 07.(목) 11:00
- 개 찰 일 시
- 2025-05-0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5. 05. 07.(목) 11:00
- 개시일시
- 2026-04-28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4. 28.(화) 14:00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04. 28.(화) 14:00 견적서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5-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05. 07.(목) 10:00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5-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05. 07.(목)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유 의 사 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 지시에 따른 보장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 이천시에 소재한 업체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 참가자격 유의사항
- ① <나>항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개찰 후 1순위 통보 시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을 적용합니다.
- ③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고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과업지시서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입찰, 수의(총액)
-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이하 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이어
- 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개찰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 를 제출하고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
- 기 바랍니다.
- 나.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 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
-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참가자격
- ※ 유 의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지
-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 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 지시에
- 따른 보장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이 계속 이천시에 소재한 업체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
- 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
- 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
-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
-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 참가자격 유의사항
- ① <나>항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1267/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이천시 환경수자원국 수도과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