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4,1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5-0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136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136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② 본 용역은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본 용역은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적용 대상입니다.
7450
나.「하수도법」제20조의2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으로 등록하고 동법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50
나.「하수도법」제20조의2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으로 등록하고 동법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450
1) 「하수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술 진단 전문기관(분야: 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
공동계약
4. 공동수급: 허용(단독 또는 공동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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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수급: 허용(단독 또는 공동이행)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2개 업체 이내(대표사 포함)의 공동수급(공동)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결정하고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상기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 합니다.
경기
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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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유 의 사 항 ① 「하수도법」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에 따른 업체에 한하여 투찰자격이 부여됩니다. ② 본 용역은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적용 대상입니다. ③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⑤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⑥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 지시에 따른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유 의 사 항 ① 「하수도법」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에 따른 업체에 한하여 투찰자격이 부여됩니다. ② 본 용역은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적용 대상입니다. ③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⑤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⑥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 지시에 따른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입찰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 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유 의 사 항 ① 「하수도법」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에 따른 업체에 한하여 투찰자격이 부여됩니다. ② 본 용역은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적용 대상입니다. ③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⑤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⑥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 지시에 따른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유 의 사 항 ① 「하수도법」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에 따른 업체에 한하여 투찰자격이 부여됩니다. ② 본 용역은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적용 대상입니다. ③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⑤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⑥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 지시에 따른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1369/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4-2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4. 28. (화) 10:00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4. 28. (화) 10:00 개시일시 2026. 4. 28. (화) 10:00 입찰서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5-0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5. 6. (수) 10:00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5-0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5. 6. (수) 10:00
- 개 찰 일 시
- 2026-05-0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6. (수)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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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유 의 사 항 ① 「하수도법」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에 따른 업체에 한하여 투찰자격이 부여됩니다. ② 본 용역은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적용 대상입니다. ③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⑤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⑥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 지시에 따른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 나.「하수도법」제20조의2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으로 등록하고 동법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4. 공동수급: 허용(단독 또는 공동이행)
- 가. 2개 업체 이내(대표사 포함)의 공동수급(공동)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결정하고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수급 협정서는 개찰 전일 18:00까지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G2B에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개찰 1시간 전까지로 협정서 제출 기한 연장됨.
- 라.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5. 하도급(재위탁): 불 허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유 의 사 항
- ① 「하수도법」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에 따른 업체에 한하여 투찰자격이 부여됩니다.
- ② 본 용역은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적용 대상입니다.
- ③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입찰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 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1) 「하수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술 진단 전문기관(분야: 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아래 기술진단 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①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 ②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나. 상기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 제 2 장 과업의 수행
- 2.1 일반지침
-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1369/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이천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