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08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0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49146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146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69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4817
2) 「건축사법」제23조에 의거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2) 「건축사법」제23조에 의거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첨부 추출: 필수 · 4817
다. 「건축사법」제7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등록한 업체
분담이행
공동계약
공동이행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자 소재지)를 둔 사업자로 ‘1)’항, ‘2)’항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가능하며,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1)’항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자 소재지)를 둔 사업자로 ‘1)’항, ‘2)’항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가능하며,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1)’항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대표사는 “4.입찰참가자격의 나.학술·연구용역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대표사는 “4.입찰참가자격의 나.학술·연구용역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제주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자 소재지)를 둔 사업자로 ‘1)’항, ‘2)’항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가능하며,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1)’항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자 소재지)를 둔 사업자로 ‘1)’항, ‘2)’항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가능하며,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1)’항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경쟁입찰 참가자격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5-08 09:00 (KST) ~ 2026-05-08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가. 제출일시: 2026. 5. 8.(금) 09:00 ~17:00 (당일만 접수 가능,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05-08 09:00 (KST) ~ 2026-05-08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8.(금)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기간
2026-05-08 09:00 (KST) ~ 2026-05-08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8.(금) 09:00 ~ 17:00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8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1469/000 · 접수방법 수기
- 공고기간
- 2026-04-28 10:00 (KST) ~ 2026-05-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4. 28.(화) 10:00 ~ 2026. 5. 8.(금) 10:00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05-08 09:00 (KST) ~ 2026-05-08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5. 8.(금) 09:00 ~17:00 (당일만 접수 가능,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 2026-05-08 09:00 (KST) ~ 2026-05-08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5. 8.(금)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기간
- 2026-05-08 09:00 (KST) ~ 2026-05-08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기간 2026. 5. 8.(금) 09:00 ~ 17:00
- 공고기간
- 2026-04-28 (시각 미기재) ~ 2026-05-0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4. 28.(화) ~ 2026. 5. 8.(금)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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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신청안내
- 1. 입찰 및 계약방법
-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 2.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자 소재지)를 둔 사업자로 ‘1)’항, ‘2)’항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가능하며,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1)’항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2) 「건축사법」제23조에 의거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서식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기술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구성원별 참여비율 명시)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적용합니다.
-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사.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아.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3. 입찰안내
- 가.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 입찰 공고문에 의함
- ※ 제안서 제출 업체는 향후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 ※ 등록 시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일체를 동시 제출
- 나.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다.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 공고일 마감일 이후 평가위원 및 제안발표 순서 추첨 예정
- 라. 제 출 처: 제주도청 4・3지원과 유적관리팀 (☎ 064-710-8454)
- (제주시 문연로 18, 4・3지원과 2층 유적관리팀)
- 마. 제출방법: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FAX 접수 불가)
- 바. 제출서류: 붙임‘제안요청서’참조
- ※ 서식 및 작성방법은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입찰절차 및 일정
-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다. 「건축사법」제7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관련사항
- 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대표사는 “4.입찰참가자격의 나.학술·연구용역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구성원 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합니다.
- 다.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제출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마.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91469/000
- 발주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