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산 정부수매 가을무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31,429,418원
- 입찰 마감
- 2026-05-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147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추정가격 고시금액이상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49147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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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6786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1227
*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첨부 추출: 필수 · 1227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 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순 적격심사
폐기물처리업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분담이행
공동계약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 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순 적격심사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공동수급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1473/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 마감일시
- 2026-05-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 5. 7.(목) 10:00
담당자
김지원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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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4. 공동수급
-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
- 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
- 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
-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공동수급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 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순 적격심사
- -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결과 종합 평점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 * 동등이상 이행실적은 동·식물성잔재물[분류번호 : 51-17] 재활용 실적만 인정하고 유사용역은 인정하지 않음
-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며, 제출을 통보받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 결정)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과 업 지 시 서
- 제1조(목적)
-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관할 창고에 보관 중인‘25년산 수매비축 가을무를 적정하게 폐기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폐기물 처리방법)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
- 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
-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 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
- 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
- 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
- <개정 2016. 1. 1.>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
- 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
- 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
- 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
- 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
- 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
- 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
- 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 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 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 있다.<개정 2016. 1. 1.>
-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
- 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
- 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0.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1473/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