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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산 정부수매 겨울배추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R26BK01491666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서울특별시마감 2026-05-0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58,908,400원
입찰 마감
2026-05-07 10:00:00 (KST)
개찰 (G2B)
2026-05-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166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이상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49166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86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27

*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첨부 추출: 필수 · 1227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순 적격심사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처리업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순 적격심사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공동수급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0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1666/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 마감일시
2026-05-0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 5. 7.(목) 10:00

담당자

공고

김지원

G2B 연락처

과업

서울경기지역본부 수급사업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청렴감찰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4.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6.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7.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8. *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9.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10.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11.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12.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13.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14.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15.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16.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17.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8. 4. 공동수급
  19.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20.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21.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
  22. 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
  24. 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5.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
  27.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28.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공동수급 가능)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4.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5.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6.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7. 입찰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
  8.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순 적격심사
  9. -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결과 종합 평점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10.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11. * 동등이상 이행실적은 동·식물성잔재물[분류번호 : 51-17] 재활용 실적만 인정하고 유사용역은 인정하지 않음
  12.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며, 제출을 통보받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13.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 결정)
  14.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15. 과 업 지 시 서
  16. 제1조(목적)
  17.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관할 창고에 보관 중인 `25년산 수매비축 겨울배추를 적정하게 폐기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제2조(폐기물 처리방법)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
  2. 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
  3.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4. 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5.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8.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
  9. 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10.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1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
  12. 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
  13. <개정 2016. 1. 1.>
  14.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15.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
  16. 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17.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
  18. 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19.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
  20. 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
  21. 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22.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23.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4.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
  25. 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
  26. 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7.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
  28. 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29.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30.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31. 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32.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33. 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34. 있다.<개정 2016. 1. 1.>
  35.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36.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7.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
  38.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
  39. 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
  40. 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0.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91666/000

발주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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