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공정안전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3 13:30:00 (KST)
G2B 공고 R26BK0149209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209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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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나.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은 불가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그 갱신여부를 확인하시어 유효기간 이내의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준용하여 비영리법인도 참가자격 부여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준용하여 비영리법인도 참가자격 부여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준용하여 비영리법인도 참가자격 부여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준용하여 비영리법인도 참가자격 부여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준용하여 비영리법인도 참가자격 부여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가. 입찰참가자격 :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 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장애인기업
가. 입찰참가자격 :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 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가. 입찰참가자격 :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 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5-1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11(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6 10:00 (KST)
- 개시일시
- 2026-05-0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5/06(수) 10:00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5-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5/11(월) 10:00
- 수행기간
- 2026-11-1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13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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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그 갱신여부를 확인하시어 유효기간 이내의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준용하여 비영리법인도 참가자격 부여
-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위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대상자 선정
-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70점)와 가격평가(3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에 공개하니,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그 갱신여부를 확인하시어 유효기간 이내의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준용하여 비영리법인도 참가자격 부여
- - ❍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참가자격 :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 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준용하여 비영리법인도 참가자격 부여
- 나.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은 불가함
- 2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 선정
-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절차
- 참가업체별 15분간 제안서 발표(PT)를 통한 기술능력 평가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70점)의 85%이상(59.5점)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적격자가 1개 이상일 경우 입찰가격평가(30점)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내로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배점한도의 85%(59.5점) 이상인 업체가 없으면 유찰됨
- - 기술능력 평가 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별첨3]에 따라 평가위원별 총점을 합산하되, 참가업체별 최고점(1개)과 최저점(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출 및 평가
- *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 입찰 가격평가는 협상 적격자를 대상으로 계약예규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해 평가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 진행
-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평가지표중 배점이 큰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이 경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않음)
- ※ ① 수행내용 적절성 → ② 과업목적 이해도 → ③ 수행방법 타당성 → ④ 결과 도출 가능성 → ⑤ 실현가능성 → ⑥ 재무구조 경영상태
-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입찰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4 기술능력 평가 및 심사항목
- 기술능력평가 심사위원은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함(위원장은 평가위원중 호선)
- 기술평가 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심사 실시
- 평가항목 및 배점 : <별첨 3 :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및 <별첨 3-1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 참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2098/000
- 발주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