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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LMO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R26BK01492194한국생명공학연구원마감 2026-05-1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9,465,455원
입찰 마감
2026-05-11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219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219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불가

공동이행

- 4. 공동수급 등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4. 공동수급 등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세부내용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9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4-29 10:00 (KST)
개시일시
2026-04-2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4.29.(수) 10:00 개시일시 2026.04.29.(수) 10:00 전자입찰서 (가격)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05-1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05.11.(월)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송희경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4.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6.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7. ※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8. 4. 공동수급 등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9. 5.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 제안요청서 등 열람으로 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4.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6.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7.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8. ※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9. - 4. 공동수급 등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10. - 5.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 제안요청서 등 열람으로 갈음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세부내용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2.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6. □ 기타사항
  7.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
  8. 2. 사업자 선정 방법
  9. 주요 적용 법률 및 규정
  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 기타 관련 법령 및 기준 적용
  11. □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12. □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13. 평가기준
  14.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5.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종합 평가점수로 산출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실시
  16. - 동점 시 처리방침
  17.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상기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의 검토와 동의에 의해 조정·변경될 수 있음)
  18.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19. □ 기술평가
  20.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21.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22. 기술평가는 국가연구안전관리사업본부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발표평가로 진행
  23.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4. □ 평가 항목 및 배점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2.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3.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감리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감리원 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 군입대, 병가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 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 ⑤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 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 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⑥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 ⑦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 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 ⑧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 ⑨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 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 ⑩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 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 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10. - 제47조(지체상금)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감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감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감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 을 정지시킬 수 있다.
  12.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13.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 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15.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
  16. - 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 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17. -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18.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 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 하는 바에 의한다.
  20.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 행여부와 산출물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21. - ②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 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2. -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 제51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5. -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26. -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492194/000

발주 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류
ICT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8611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년 LMO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