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70,485,455원
- 입찰 마감
- 2026-05-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223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223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및소상공인확인서’ 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유지되어야함)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및소상공인확인서’ 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유지되어야함)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811118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및소상공인확인서’ 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유지되어야함)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및소상공인확인서’ 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유지되어야함)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공동계약
공동이행
-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25. 10.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 25. 10. 1.)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 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25. 10.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 25. 10. 1.)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 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 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예규 제 715호, 24. 9. 13 시행)」제9 조 제5항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 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25. 10.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25. 10. 1.)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예규 제 715호, 24. 9. 13 시행)」제9조 제5항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25. 10. 1.)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25. 10. 1.)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8 12: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2230/000 · 접수방법 전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5-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5. 11.(월) 10:00
- 사업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2026.12.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및소상공인확인서’ 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유지되어야함)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476호, ‘25. 4. 2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본 사업은 총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 입찰 참가자격 확인: SW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
- -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 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25. 10.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 25. 10. 1.)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 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 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예규 제 715호, 24. 9. 13 시행)」제9 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 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25. 4. 23 시행)」제51조
- 제5항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및 재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 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25. 4. 23 시행)」제51조 제1항 따라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 과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25. 4. 23 시행)」 제51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받 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다만, 동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 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별지 7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 별표 3 <하도 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 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하도급 사업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에 관한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기술자평균임금 및
- SW대가산정가이드 기준에 따라 산정함
- (하도급 대금 지급기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하도 급 대금지급 등, 25. 1. 2시행)에 따라 직접인건비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소프트웨 어산업협회 공표)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40%로 함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25. 10. 1.)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25. 10. 1.)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476호, ‘25. 4. 2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SW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 본 사업은 대표홈페이지, 경력정보시스템(예술활동증명, 산재보험, 예술인패스, 산재보험, 신문고 시스템 등) 유지보수를 통합 발주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각 단위사업기준으로 20억 미만 사업에 해당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5호, 25. 6. 30.) 제3조 별표 1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 제2조 및 제3조 관련>를 준수하여야 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5호) 제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함
-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25. 10.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25. 10. 1.)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예규 제 715호, 24. 9. 13 시행)」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25. 4. 23 시행)」제51조제5항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및 재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25. 4. 23 시행)」제51조 제1항 따라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25. 4. 23 시행)」 제51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다만, 동법 제5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별지 7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하도급 사업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에 관한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기술자평균임금 및 SW대가산정가이드 기준에 따라 산정함
- (하도급 대금 지급기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하도급 대금지급 등, 25. 1. 2시행)에 따라 직접인건비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40%로 함
- 2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43조의 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721호, ‘24. 9. 13)
- -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2230/000
- 발주 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